[추천레포트]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및 발전과정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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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추천레포트]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및 발전과정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언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1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4

Ⅲ.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6
1. 발전과정 6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8

Ⅳ.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9
1. 공무원의 근로자성 9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10
3.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부인․제한의 논거와 그 비판 12

Ⅴ.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5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15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15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18
5. 교원에 관한 법률 19

Ⅵ.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 21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 21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2


Ⅶ.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23
1. 공노조의 필요성 23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24
3. 정리 26

Ⅷ.공무원 노조의 역기능
1. 등장배경 26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27
3. 정리 29

Ⅸ.외국의 동향과 추세
1.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30
2. 각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의 현황 32

Ⅹ. 현대 사회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위성 36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변화 36
2.「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7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38

Ⅺ.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39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금지법규의 정비 39
2.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41
3. 제도적 개선방안 41

Ⅻ. 결론 42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회복
현 정부 출범직전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정부는 ①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②1997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의 결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8년 2월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또한 교원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9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다되어 가는 현 시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적 여론의 공감여부는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 여론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6)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은 81.5%, 일반시민은 42.6%, 노조관계자는 78.7%, 대학생은 63%가 공무원노조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입법으로 예정되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처럼 운영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보장차원에서 입법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사협의제도를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형배, 174면. 반대 이병태, 83면) 법의 명칭이 그러하고, 목적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에서도 기관의 고유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고, 협의회의 구성이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볼 때에도 그러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 노동조합과 구별하면서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2차적 이행과제로 남겨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러나, 동법은 공무원의 노사협의회법이라고 하기에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제도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문제와 별개 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1) 의무적 설치가 아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시 3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는 직장협의회를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공무원의 가입의사에 기초하는 사단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정부기관에서의 노사협의회라면 의무적으로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했어야 한다.
(2) 기관의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님
근로자참여법은 전체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의회로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한정하며(동법 제3조 제1항),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이런 가입제한은 협의회의 성질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범위의 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그 기능이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근로자참여법의 규정에 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제한되어 있으며, 협의사항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대상도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 내용도 분명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 노사협의회에서는 협의사항 이외에 합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을 마련하여 공동결정법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는 정보공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 반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는 아예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4) 노사협의제도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짐
동법에는 일체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참가제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법에서도 법률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어도 직장협의회 위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정기적 협의 개최 해태에 관하여는 형사제재가 있어야 한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노사간에 협의결과 나오게 된 합의 문건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이 합의한 문건은 기관장이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5) 상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결여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직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도 모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연합회 설립금지(영 제2조 제2항), 대표자의 임기(영 제7조 제3항) 등이 그것이다.
또 모법은 공무원의 노사협의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자주적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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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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