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제 (중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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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기퇴직제 (중고령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기퇴직 정의
2. 조기퇴직 현황
3. 조기퇴직의 원인
4.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점

Ⅲ. 결 론
1. 조기퇴직문제의 해결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의 해결책
가. 정년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정년을 결정하도록 해 정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조항만 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더 나아가 아예 정년제도가 없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법제화해야 한다.
나. 선진사례 홍보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에서 고령자에 대해 ‘작업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임금’이라는 등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며 고령자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 유형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력으로서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특정 유형의 능력은 향상되어 젊은 층이 담당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고령자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미국 ‘존 디어’, 일본 ‘마이스터 60’ 등)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고령자도 유력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존 디어’라는 회사는 세계 농기계시장의 1위 업체이다. 존 디어는 퇴직연령이 없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70대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 보통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대 후반쯤에 퇴직한다. 노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존 디어는 지난 2006년에 미국 은퇴자협회(AARP)가 선정한 50대 이상이 근무하기 좋은 50대 직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일본의 ‘마이스터 60’이라는 회사는 직원들 대부분이 퇴직자이며 이들은 그들과 비슷한 처지인 60세 이상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입사자격 1순위는 60세 이상으로 사원의 평균연령은 63.9세이다.
다. 정년연장 기업이나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우리나라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측면에서는 중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고, 정년연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중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정착촉진장려금,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긴급고용창출특별장려금, 시행고용장려금, 재직자구직활동지원조성금 등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동결되는 대신 정년 등을 보장 받고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81%가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92.6%의 기업이 '정년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금피크제는 2011년 기준으로 기업의 12.8%만이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임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정년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 대한전선은 한국 최초로 2003년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임금피크제의 후속 조치로 국내 최초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앞서가고 있다.
Ⅳ. 참고자료
-김정한(2003.12.4),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2005.4.28), 조기퇴직을 야기시키는 경제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 KARP 대한은퇴자협회 제9차 포럼, 한국노동연구원.
-KBS 스페셜 (2012.6.10) 방송 ‘은퇴빅뱅 베이비부머 퇴직쇼크’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경제 기사, <맞짱토론>, 한국노동硏선임연구위원 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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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06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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