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Ⅱ. 총 칙
Ⅲ.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단위
Ⅳ.급여의 종류와 방법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
Ⅱ. 총 칙
Ⅲ.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단위
Ⅳ.급여의 종류와 방법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
본문내용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취업알선 등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5) 공공근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공공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생계급여의 의미를 보강 및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게 반드시 수급이 되도록 법안 강화를 위하여 개정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입학금·수업료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교육급여의 입학금, 수업료의 사용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
제3장
보장기관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제9장
벌칙
제52조(위탁자에 관한 벌칙) 신설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를 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
(4) 취업알선 등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5) 공공근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공공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생계급여의 의미를 보강 및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게 반드시 수급이 되도록 법안 강화를 위하여 개정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입학금·수업료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교육급여의 입학금, 수업료의 사용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
제3장
보장기관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제9장
벌칙
제52조(위탁자에 관한 벌칙) 신설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를 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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