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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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배경, 목적, 특징, 수급자선정과정

본문내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의 현금자산입니다. 특히 통장, 적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의 경우 1년 300만원 이상을 넘으면 안되고 3년일 경유 6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생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연식에 따라 적용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 계산을 해보실때 최초 차량구매액을 알고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족관계)와 재산의 현황은 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 환산액 계산시 본인의 부채 및 부양의무자의 부채도 반영을 합니다. 만약 증명될 수 있는 부채라면 그 부채를 소득 환산액에서 빼면 됩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개인의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자산의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확답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이 계측을 할 것입니다.)
2. 신청하러 가기
1) 개략적인 신청과정
우선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으셔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신청하러 오신 분들과 이야기 후 간략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한명이 관리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200~300명 정도 되니 많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여부를 꼭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후 진행과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우선 자산 조사 등 재산 조사에 들어가며 부양의무자 조사 역시 진행합니다. 이런 진행은 국가 정보 서버상 진행되어 직접조사는 적은 편이니 귀찮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명되어야 할 부채나, 장애증명, 진단서 등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으니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기초법상 15 ~ 30일 동안 진행되며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결과의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급자 선정 후 혜택 등
1) 지원 받는 혜택
우선 지원 받는 혜택에는 기본적으로 월마다 생계비(생활비 개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고등학교 3학년 까지며 대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등록금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상 다양한 현물(물건 등)지원 역시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 우선 순위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2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등 지원합니다.)
2) 주기적인 조사 진행
한번 수급자가 되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년마다 몇회씩 자산조사를 진행하여 수급자를 유지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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