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한국, 일본, 독일의 나라별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선진국의 사례,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 종류 및 급여, 서비스 질 확보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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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한국, 일본, 독일의 나라별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선진국의 사례,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 종류 및 급여, 서비스 질 확보 방안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한국, 일본, 독일의 나라별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선진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등급 판정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종류 및 급여
일본의 등급기준 및 현황
독일의 등급기준 및 현황
독일, 일본, 한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 질 확보 방안 비교
견해

본문내용

를 도입 (개호보험법 115조의 29)
· 서비스의 전문성과 생활환경의 향상
서비스의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 등에 있어서 생활 및 요양환경의 개선을 요구함.
· 사업자 규제의 강화
부정 사업자 등에 대하여 사후 규제 법칙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지정의 결격사유, 지정의 취소 요건의 추가나 지정의 갱신제의 도입 등 사업자 규제를 강화함.
· 케어매니저의 검토
포괄적 및 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의 추진, 케어매니저의 자격 및 전문성의 향상, 공정 및 중립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제도 및 개호보수의 검토를 실시함.
< 나의 견해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하는데,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어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 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앞으로 닥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그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나 노부모를 간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는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의 병수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희망적인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게 실상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노인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지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의료보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의 3자 도구로 각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들을 연계한 장기요양요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시설인프라 또한 지역의 편차 없이 공공성을 살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집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들은 일정한 기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돌봄 기술을 익힌 후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3등급 이상의 어르신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하던 말벗이나 정서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중증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신체·가사 및 노인의 개인활동까지 직접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높은 대우와 보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직업으로서의 책임감도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소시설 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치매를 전담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을 제공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별 편차를 해소해야 사회보험의 기본전제인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라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이용권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자격증의 남발에 따른 거품 우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재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가 시장에 맡겨져서 단기간에 다수의 양성기관이 생겨남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등 요양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구체제 확립과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요양보험관련 종사들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 때인 만큼 정부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시설과 인력 인프라의 다양한 확충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요양시설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보험료의 재원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요양보험에서는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피보험자를 의료보험대상자(성인 전원)로 확대한 것, 이용자를 중증자로 한정한 것, 입소시설 이용 부담율을 20%로 높게 책정한 것은 장래의 재정위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제도로 시작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령화의 추이와 상황에 따라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은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도 독일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요양보호관련 직원수급문제, 요양서비스 질의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한국의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에 맞는 장기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 향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었으니 만큼, 과거 사회주역이었던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앞으로 더욱 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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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30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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