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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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31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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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 제도를 적용하겠다. 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 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다.
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 부담금 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 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 과표 적용률은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 양도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다.
한편, 주거 및 산업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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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4.06.10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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