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제 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기타 간접지원제도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2) 개인연금저축제도
3) 역모기지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3) 연금지급방식의 전환
4) 사적 저축의 증대
제 2절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2)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2) 정년제도의 연장·철패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5)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6)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7)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과제
1) 출산장려정책
2) 정년을 연장의 효과
5. 노인노동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 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기타 간접지원제도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2) 개인연금저축제도
3) 역모기지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3) 연금지급방식의 전환
4) 사적 저축의 증대
제 2절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2)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2) 정년제도의 연장·철패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5)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6)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7)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과제
1) 출산장려정책
2) 정년을 연장의 효과
5. 노인노동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2월9일자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뀌었다.
1980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고령노동자에 대한 권고사항(162호)
①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②고령근로자가 적절한 조건 아래서도 계속 고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③일정범위 내에서의 강제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보상할 것
④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제공하는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
2)정년제도의 연장·철폐
정년연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 사업국가에서는 정년 제한이 없거나 또는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구조가 정보서비스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고학력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가 되면 정년연령도 65세로 되든가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직장인 ‘정년퇴직 희망나이’ 만56세
기사입력: 2012/06/19 [08:52] ㅣ 최종편집: ⓒ 나눔뉴스. 최전호 기자
직장인들은 ‘만 56세’에 정년퇴직 할 것을 희망했고, 대부분이 정년퇴직 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일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만 56세, 정년퇴직 후 예상하는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4%가 ‘창업할 계획’이라 답했고, 이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것’(25.0%) 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외에는 ‘귀농 하겠다’는 응답자가 15.0%, ‘계획 없다’는 응답자가 20.7%로 조사됐다.
직장인 과반수이상(61.4%)이 정년퇴직 후에도 ‘창업’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계속 일할 것이라 답한 것이다.
실제 ‘정년 이후 급여가 적거나 허드렛일이라도 일할 기회가 된다면 일 하겠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1%가 ‘일 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무여건으로는 1일 근무시간은 ‘평균 6시간’, 한 달 급여는 ‘평균 10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직장인의 69.3%가 ‘현재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고, 노후자금 규모는 1개월 평균 29만원을 모으는 것으로 조사됐다.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제도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법률. 이 법에서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 현재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이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동시행령 제3조, 제4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강제성이 강한 고령자고용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강제되고 장기적인 제도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고령자고용촉진은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고용률도 3%를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조기퇴직자를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H한 실직적인 법 집행을 위해 고령자의 창업 지원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법의 존재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홍보 노력도 기울려야 한다.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노인고용알선센터들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확보하고, 노인들의 공동작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관장하기보다는 자금력이나 현장감 있는 기업이나 사회교육단체에서는 재취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같은 정부지원기관도 단지 취업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 차원에서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간 후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65세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이다. 다만 근로에 형태는 시간제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여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시간제근로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미리정해 놓는 것
예) 파트타이머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촉탁직
정년이 지난 근로자중 회사에서 계속 필요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
3.계약직
일정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직업이나 직책을 말한다.
정년퇴직 후의 시간제 고용제도는 정년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밖에 노인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의 자유선택제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 재택근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2.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시간을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는것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활성화
정부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전국5개 기관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65세이상 노인과 50세이상의 퇴직자들로 구성하여, 이들의 직업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봉사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나 노후소득창출의 이중효과를 얻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연령범위가
1980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고령노동자에 대한 권고사항(162호)
①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②고령근로자가 적절한 조건 아래서도 계속 고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③일정범위 내에서의 강제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보상할 것
④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제공하는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
2)정년제도의 연장·철폐
정년연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 사업국가에서는 정년 제한이 없거나 또는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구조가 정보서비스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고학력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가 되면 정년연령도 65세로 되든가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직장인 ‘정년퇴직 희망나이’ 만56세
기사입력: 2012/06/19 [08:52] ㅣ 최종편집: ⓒ 나눔뉴스. 최전호 기자
직장인들은 ‘만 56세’에 정년퇴직 할 것을 희망했고, 대부분이 정년퇴직 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일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만 56세, 정년퇴직 후 예상하는 한 달 생활비는 평균 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4%가 ‘창업할 계획’이라 답했고, 이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것’(25.0%) 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외에는 ‘귀농 하겠다’는 응답자가 15.0%, ‘계획 없다’는 응답자가 20.7%로 조사됐다.
직장인 과반수이상(61.4%)이 정년퇴직 후에도 ‘창업’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계속 일할 것이라 답한 것이다.
실제 ‘정년 이후 급여가 적거나 허드렛일이라도 일할 기회가 된다면 일 하겠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1%가 ‘일 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무여건으로는 1일 근무시간은 ‘평균 6시간’, 한 달 급여는 ‘평균 10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직장인의 69.3%가 ‘현재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고, 노후자금 규모는 1개월 평균 29만원을 모으는 것으로 조사됐다.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제도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법률. 이 법에서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 현재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이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동시행령 제3조, 제4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강제성이 강한 고령자고용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강제되고 장기적인 제도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고령자고용촉진은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고용률도 3%를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조기퇴직자를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H한 실직적인 법 집행을 위해 고령자의 창업 지원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법의 존재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홍보 노력도 기울려야 한다.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노인고용알선센터들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확보하고, 노인들의 공동작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관장하기보다는 자금력이나 현장감 있는 기업이나 사회교육단체에서는 재취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같은 정부지원기관도 단지 취업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 차원에서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간 후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65세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이다. 다만 근로에 형태는 시간제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여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시간제근로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미리정해 놓는 것
예) 파트타이머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촉탁직
정년이 지난 근로자중 회사에서 계속 필요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
3.계약직
일정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직업이나 직책을 말한다.
정년퇴직 후의 시간제 고용제도는 정년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밖에 노인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의 자유선택제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 재택근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2.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시간을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는것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활성화
정부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전국5개 기관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65세이상 노인과 50세이상의 퇴직자들로 구성하여, 이들의 직업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봉사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나 노후소득창출의 이중효과를 얻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연령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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