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론스타 펀드
Ⅱ 본론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 사건개요
- 법적쟁점 및 형벌 적용과정(판례)
- 법적효과(판시이후상황)
2. 산업자본
- 론스타 산업자본 가능성 제기
- 산업자본 금융업 진출 규제 이유
- 산업자본 규제 사례
Ⅲ 결론
- 배당금 환수가능성
- 금융자본 규제
- 징벌적 매각 해야하는가?
- 론스타 펀드
Ⅱ 본론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 사건개요
- 법적쟁점 및 형벌 적용과정(판례)
- 법적효과(판시이후상황)
2. 산업자본
- 론스타 산업자본 가능성 제기
- 산업자본 금융업 진출 규제 이유
- 산업자본 규제 사례
Ⅲ 결론
- 배당금 환수가능성
- 금융자본 규제
- 징벌적 매각 해야하는가?
본문내용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법적쟁점 및 형벌적용
<은행법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ㆍ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양벌규정에 해당>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ㆍ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법적쟁점 및 형벌적용
<은행법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ㆍ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양벌규정에 해당>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ㆍ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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