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각 법에 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정의
제2절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제3절 승낙방법에 대한 차이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차이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제3장 결론
제1절 각 법에 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정의
제2절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제3절 승낙방법에 대한 차이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차이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제3장 결론
본문내용
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비엔나 협약 제18조 제2항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한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승낙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1. 미국의 Restatement 정의
약속에 대한 약인은 거래인 동시에 약속과의 교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약속 이외의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혹은 반대 약속이다. (consideration for a promise is an act other than a promise, of a forbearance, or the creation, modification or destruction of a legal relation or a return promise, bargained for and given exchange for the promise)
2. 영국법에서의 정의
영국은 초기에는 날인 증서에 의한 계약(written contracts under seal),만이 양당사자를 구속하였으나 그 후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아도 약인만 있으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이 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3. 미국통일상법전에서의 정의
미국은 날인증서의 계약은 약인이 없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폐지되었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날인증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날인 증서의 원칙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인이 없는 계약은 날인증서가 있더라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203. Seals Inoperative.
The affixing of a seal to a writing evidencing a contract for sale or an offer to buy or sell goods does not constitute the writing a sealed instrument and the law with respect to sealed instruments does not apply to such a contract or offer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CISG article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s irrevocable; or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1. Vienna 16조 (청약의 취소)
(1)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 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a) 청약에서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 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그 청 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즉, 취소는 상대방의 승낙표시가 발신되기 전에 취소서신이 도착하면 가능하다. Free offer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1),(2)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취소불능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2)Offer가 취소불능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2. 대륙법 : 청약은 유효기간 내이면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다.
영미법 : 비엔나 협약 제16조와 같다.
3. 공통사항 :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은 자동 취소 및 철회가 된다.
제3장 결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청약 취소와 승낙 그리고 승낙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앞에서 배운 내용에는 우리가 흔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조항과 판례로 살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계약은 개인에게는 물론 기업,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번 Report를 작성하면서 한 국가의 법률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법 조항 승낙의 효력발생과 계약에 성립에 있어서 민법 531조와 민법 528조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학계에서도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나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kitbal의 답변 참조.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한나라 안에서도 법률의 충돌이 있는데, 각 국가의 법률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또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한 계약관련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학습에 더욱 매진해야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비엔나 협약 제18조 제2항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한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승낙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1. 미국의 Restatement 정의
약속에 대한 약인은 거래인 동시에 약속과의 교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약속 이외의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혹은 반대 약속이다. (consideration for a promise is an act other than a promise, of a forbearance, or the creation, modification or destruction of a legal relation or a return promise, bargained for and given exchange for the promise)
2. 영국법에서의 정의
영국은 초기에는 날인 증서에 의한 계약(written contracts under seal),만이 양당사자를 구속하였으나 그 후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아도 약인만 있으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이 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3. 미국통일상법전에서의 정의
미국은 날인증서의 계약은 약인이 없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폐지되었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날인증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날인 증서의 원칙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인이 없는 계약은 날인증서가 있더라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203. Seals Inoperative.
The affixing of a seal to a writing evidencing a contract for sale or an offer to buy or sell goods does not constitute the writing a sealed instrument and the law with respect to sealed instruments does not apply to such a contract or offer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CISG article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s irrevocable; or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1. Vienna 16조 (청약의 취소)
(1)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 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a) 청약에서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 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그 청 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즉, 취소는 상대방의 승낙표시가 발신되기 전에 취소서신이 도착하면 가능하다. Free offer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1),(2)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취소불능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2)Offer가 취소불능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2. 대륙법 : 청약은 유효기간 내이면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다.
영미법 : 비엔나 협약 제16조와 같다.
3. 공통사항 :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은 자동 취소 및 철회가 된다.
제3장 결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련하여 청약 취소와 승낙 그리고 승낙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앞에서 배운 내용에는 우리가 흔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조항과 판례로 살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계약은 개인에게는 물론 기업,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번 Report를 작성하면서 한 국가의 법률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법 조항 승낙의 효력발생과 계약에 성립에 있어서 민법 531조와 민법 528조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학계에서도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나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kitbal의 답변 참조.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한나라 안에서도 법률의 충돌이 있는데, 각 국가의 법률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또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한 계약관련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학습에 더욱 매진해야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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