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화방법
위험물
위험물 취급방법
위험물
위험물 취급방법
본문내용
배 이하
지정수량의 50배 초과2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배초과
3m
5m
9m
12m
15m
옥외저장소의 선반
- 선반의 높이 : 6m
저장높이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 6m
- 제4류 위험물중 3/4석유류,동식물유 : 4m
- 그밖의 경우 : 3m
저장기준
- 위험물과 비위험물과의 상호거리 : 1m
- 위험물과 위험물과의 상호거리 : 1m 용기에 수납하지 않은 유황의 저장기준
- 경계표시의 높이 : 1.5m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위험물의 취급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1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2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3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4000배 이하
3m
5m
9m
12m
15m
보유공지특례 (단 3m이상은 되어야한다)
동일한 방유제안에 2기이상 탱크 인접 : 보유공지×
밸브없는 통기관의 구조
통기관의 지름 : 30mm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45°이상 빗물 침입 막는다.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실의 턱높이 : 0.15m
펌프설비의 주위의 보유공지 : 3m이상
방유제의 높이가 1m이상일 때 50m간격으로 설치
방유제의 구조
- 높이 : 0.5m이상 3m이하
- 방유제의 면적 : 8000㎡이하
- 하나의 방유제내의 탱크의 기수
10기 이하
20기 이하 : 용량 2만ℓ이하, 인화점70°~200°
- 방유제의 탱크 측면과의 상호거리
탱크 1기 : 당해 탱크 용량의 110%이상
탱크 2기 : 설치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이상
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의 저장기준
압력탱크(×) 저장하는 에테르, 산화프로필렌 : 30°C
압력탱크(×)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 15°C
압력탱크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 40°C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저장탱크의 사용금지금속
구리,마그네슘, 수은, 은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성명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외벽 : 0.5m 이상
탱크와 탱크상호 간의 거리 : 0.5m 이상
탱크의 통기장치(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 : 30m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45°이상 빗물 침입 막는다.
-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 설치
-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 4m
- 통기관의 선단과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와 거리 : 1m
- 인화점 40°C미만인 위험물 탱크의 통기관의
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 : 1.5m
지하저장탱크
탱크전용실의 구조
- 탱크전용실 철근콘크리트의 두께 : 0.3m
- 탱크와 탱크전용실과의 간격 : 0.1m
- 탱크 본체의 윗부분과 지면까지의 거리 : 0.6m
- 탱크 2기이상 인접시 상호거리
지정수량 100배 초과 : 1m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하 : 0.5m이상
- 누유검사관의 개수 : 4개소 이상
- 통기관은 밸브없는 통기관으로한다.
통기관의 높이 : 4m
이동탱크저장소
탱크 강철판의 두께
- 본체, 측면틀, 안전칸막이 : 3.2mm이상
- 방호틀 : 2.3mm이상
- 방파판 : 1.6mm
안전칸막이의 용량 : 4000ℓ
측면틀
-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한다
- 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이상이어야 한다
방호틀
- 형상 : 산모양
-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 및 취급기준
- 보냉장치가 있는 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및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할 경우 유지온도는 비점이하이다.
- 보냉장치가 없는 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및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할 경우 유지온도는 40°이하이다.
컨테이너식 및 주유탱크차의 설치기준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본체, 맨홀, 주입구의 뚜껑의 강철판 두꼐 : 6mm
안전칸막이 : 3.2mm
- 부속장치와 상자트 최외측과의 거리는 50mm
알킬알루미늄 이동탱크
- 불활성가스 봉입압력 : 20kpa
위험물 주입속도 : 1m/sec
탱크변형시험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 × 1.5배 10분간 수압시험
압력탱크이외의 탱크 : 70kpa 10분간 수압시험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의 설치위치
- 도로경계선과의 거리 : 4m
-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과의거리 : 2m
- 개구부 없는 벽과의거리 : 1m
주유취급소 탱크
-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 5만ℓ
-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난 탱크 : 1만ℓ
-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로 인한 폐유윤활유 탱크 : 2천ℓ
- 고속도로변 주유취급소의 탱크 1개 용량 : 6만ℓ
- 간이탱크: 600ℓ
제1종판매소
배합실의 기준
- 바닥면적 : 6㎡이상 15㎡이하
- 내화구조
지정수량의 배수는 20배 이하
제2종판매소
지정수량의 배수는 40배 이하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성명
위험물의 운반 및 포장기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운반용기 수납율
- 고체 : 95%, 액체 : 98% 55°C
- 알킬알루미늄 : 90% 50°C 5%공간용적
운반용기재질
- 도자기는 운방용기 재질이 아니다.
액체위험물의 용기의 용량
- 유리용기 : 5ℓ
- 플라스틱 용기 : 10ℓ
- 금속제용기 : 30ℓ
- 금속제드럼(뚜껑 고정식) : 250ℓ
포장방법
외부포장 표시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 위험물의 수량
- 수납 위험물의 주의사항
운방용기 외부포장 표시 중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 제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위, 물기엄금
- 제2류 위험물 : 화기주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화기엄금)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 물기엄금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노출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위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지정수량의 50배 초과2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배초과
3m
5m
9m
12m
15m
옥외저장소의 선반
- 선반의 높이 : 6m
저장높이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 6m
- 제4류 위험물중 3/4석유류,동식물유 : 4m
- 그밖의 경우 : 3m
저장기준
- 위험물과 비위험물과의 상호거리 : 1m
- 위험물과 위험물과의 상호거리 : 1m 용기에 수납하지 않은 유황의 저장기준
- 경계표시의 높이 : 1.5m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위험물의 취급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1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2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3000배 이하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4000배 이하
3m
5m
9m
12m
15m
보유공지특례 (단 3m이상은 되어야한다)
동일한 방유제안에 2기이상 탱크 인접 : 보유공지×
밸브없는 통기관의 구조
통기관의 지름 : 30mm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45°이상 빗물 침입 막는다.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실의 턱높이 : 0.15m
펌프설비의 주위의 보유공지 : 3m이상
방유제의 높이가 1m이상일 때 50m간격으로 설치
방유제의 구조
- 높이 : 0.5m이상 3m이하
- 방유제의 면적 : 8000㎡이하
- 하나의 방유제내의 탱크의 기수
10기 이하
20기 이하 : 용량 2만ℓ이하, 인화점70°~200°
- 방유제의 탱크 측면과의 상호거리
탱크 1기 : 당해 탱크 용량의 110%이상
탱크 2기 : 설치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이상
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의 저장기준
압력탱크(×) 저장하는 에테르, 산화프로필렌 : 30°C
압력탱크(×)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 15°C
압력탱크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 40°C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저장탱크의 사용금지금속
구리,마그네슘, 수은, 은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성명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외벽 : 0.5m 이상
탱크와 탱크상호 간의 거리 : 0.5m 이상
탱크의 통기장치(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 : 30m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45°이상 빗물 침입 막는다.
-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 설치
-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 4m
- 통기관의 선단과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와 거리 : 1m
- 인화점 40°C미만인 위험물 탱크의 통기관의
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 : 1.5m
지하저장탱크
탱크전용실의 구조
- 탱크전용실 철근콘크리트의 두께 : 0.3m
- 탱크와 탱크전용실과의 간격 : 0.1m
- 탱크 본체의 윗부분과 지면까지의 거리 : 0.6m
- 탱크 2기이상 인접시 상호거리
지정수량 100배 초과 : 1m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하 : 0.5m이상
- 누유검사관의 개수 : 4개소 이상
- 통기관은 밸브없는 통기관으로한다.
통기관의 높이 : 4m
이동탱크저장소
탱크 강철판의 두께
- 본체, 측면틀, 안전칸막이 : 3.2mm이상
- 방호틀 : 2.3mm이상
- 방파판 : 1.6mm
안전칸막이의 용량 : 4000ℓ
측면틀
-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한다
- 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이상이어야 한다
방호틀
- 형상 : 산모양
-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 및 취급기준
- 보냉장치가 있는 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및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할 경우 유지온도는 비점이하이다.
- 보냉장치가 없는 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및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할 경우 유지온도는 40°이하이다.
컨테이너식 및 주유탱크차의 설치기준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본체, 맨홀, 주입구의 뚜껑의 강철판 두꼐 : 6mm
안전칸막이 : 3.2mm
- 부속장치와 상자트 최외측과의 거리는 50mm
알킬알루미늄 이동탱크
- 불활성가스 봉입압력 : 20kpa
위험물 주입속도 : 1m/sec
탱크변형시험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 × 1.5배 10분간 수압시험
압력탱크이외의 탱크 : 70kpa 10분간 수압시험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의 설치위치
- 도로경계선과의 거리 : 4m
-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과의거리 : 2m
- 개구부 없는 벽과의거리 : 1m
주유취급소 탱크
- 자동차용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 5만ℓ
-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난 탱크 : 1만ℓ
-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로 인한 폐유윤활유 탱크 : 2천ℓ
- 고속도로변 주유취급소의 탱크 1개 용량 : 6만ℓ
- 간이탱크: 600ℓ
제1종판매소
배합실의 기준
- 바닥면적 : 6㎡이상 15㎡이하
- 내화구조
지정수량의 배수는 20배 이하
제2종판매소
지정수량의 배수는 40배 이하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성명
위험물의 운반 및 포장기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운반용기 수납율
- 고체 : 95%, 액체 : 98% 55°C
- 알킬알루미늄 : 90% 50°C 5%공간용적
운반용기재질
- 도자기는 운방용기 재질이 아니다.
액체위험물의 용기의 용량
- 유리용기 : 5ℓ
- 플라스틱 용기 : 10ℓ
- 금속제용기 : 30ℓ
- 금속제드럼(뚜껑 고정식) : 250ℓ
포장방법
외부포장 표시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 위험물의 수량
- 수납 위험물의 주의사항
운방용기 외부포장 표시 중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 제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위, 물기엄금
- 제2류 위험물 : 화기주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화기엄금)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 물기엄금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노출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위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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