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서관법·시행령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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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도서관법·시행령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임 김상만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두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울산시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의논해와 전액 울산시가 부담했다. 현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운영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해온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출처 : 중알일보, 이기원 기자
보다시피 교육청과 시자체가 도서관에 투자될 예산 문제로 인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웃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는 원초적인 문제는 법령에 있다고 본다. “보조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지원하지 않아도 보조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트집 잡을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법령이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교육청에서도 시자체에서도 서로가 도서관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미리 따져가면서 예산 처리를 했을 것임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법령은 법령이니까, 자신들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인데 누가 안일하게 대처하겟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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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작은 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시행령에 있어서 문제다.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시에 작은 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립, 확충해야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설립, 확충,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하고, 또 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을 시행령에 제시를 해 놓아야, 이로써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 졌을 때 이용자들로 하여금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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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08.04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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