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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 연금법 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 국민연금법 의의, 국민연금법 특성, 국민연금법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가입자, 국민연금법 보험급여, 국민연금법 문제점, 국민연금법 대안, 국민연금법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연금법의 이해---------------------------1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특성 -------------------------- 1

2.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5

II. 국민 연금법의 주요 내용---------------------------6

1. 관장기구---------------------------6

2. 국민연금 가입자 ---------------------------8

3.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13

III.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대안--------------------------- 15

I. 국민연금의 문제점--------------------------- 15

2. 대 안--------------------------- 17

【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급여 수급자격
연금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금에 가입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급여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액에는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고한도는 가입기간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연급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물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한 액수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금은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수급 연령을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2017년까지는 61세, 2018~2022년까지는 62세, 2023~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까지는 65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출산 크레디트(childbirth credit) 제도를 도입해 2008년 이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는 경우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기로 했다. 즉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 3자녀 경우 36개월, 4자녀 경우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의 연금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준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여 군 복무 의무를 완수한 사람에게도 6개월의 연금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4)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자격의 취득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당연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나) 지역가입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3.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사업장가입장지역가입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별정 우체국 직원 등의 배우자로서 고득이 없던 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다) 임의가입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자격의 상실시기
가) 사업장가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할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60세가 된 때
나) 지역가입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다) 임의가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회 및 제7회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3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동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라) 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3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3.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1) 급여의 통칙
①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② 국민연금액의 산정
가) 기본연금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나)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11년 4월~2012년 3월 적용)은 이러하다.
배우자 : 연 227,270원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51,490원(1인당)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51,490원(1인당)
다) 연금액의 최고한도
국민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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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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