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므로,
표준이 임의적으로 설정되면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적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기술장벽협정은 각국의 표준이 불필요한 무역장
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제품이 제조된 장소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으로서 수출국에 대한 쿼터, 특혜관세,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등의 무
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이
원산지규정을 임의적으로 제정하여 보호주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
도록 하고 있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은 특정 투자조치가 무역을 제한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이 외국인이나 외국제품에 대해 내국
민대우에 어긋나는 차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조치의 예로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무역수지 균형요건 등이 있다.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인 다자간 규범이다. 서비스는 공급형태에 따라 (1) 국제전화와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2)관광과 같이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3) 외국은행의 영업과 같이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4)컨설턴트와 같이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으로 구분된다. UR협상에서 회 원국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국이 개방할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유보여부를 결정하였다. 회원국이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된다. UR 이후 서비스협정에 따라 기본통신, 해운, 자연인의 이동,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이 진행되어 타결되고 있다.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지적재산권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행정도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UR에서 타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지 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간 격차를 좁히는 국제규정으로 도입 되었다. TRIPs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을 포함한
미공개정보 등이 있다. TRIPs협정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와 이행방식,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TRIPs협정에서도 무차별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4)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WTO협정상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회원국은 WTO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WTO는 강제적이 고 신속한 분쟁해 결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서이 절차에 따라 회원국 간 분쟁을 처리한다.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체제하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절차상 명확한 기간을 설정 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의 채택이 어려워서 많은 분쟁들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항소 상소 등 분쟁해결의 단계별로 그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의되었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한 회원국의 찬성만으로도 판정결과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판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분쟁에서 패소한 피소국은 판정결과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페소국은 제소국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조치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무역보복조치는 해당 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적용되어야하나 이러한 보복조치가 비현실적이 거나 효과적 이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도 보복조치가 허용될 수도 있다.
표준이 임의적으로 설정되면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적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기술장벽협정은 각국의 표준이 불필요한 무역장
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제품이 제조된 장소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으로서 수출국에 대한 쿼터, 특혜관세,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등의 무
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이
원산지규정을 임의적으로 제정하여 보호주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
도록 하고 있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은 특정 투자조치가 무역을 제한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이 외국인이나 외국제품에 대해 내국
민대우에 어긋나는 차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조치의 예로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무역수지 균형요건 등이 있다.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인 다자간 규범이다. 서비스는 공급형태에 따라 (1) 국제전화와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2)관광과 같이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3) 외국은행의 영업과 같이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4)컨설턴트와 같이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으로 구분된다. UR협상에서 회 원국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국이 개방할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유보여부를 결정하였다. 회원국이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된다. UR 이후 서비스협정에 따라 기본통신, 해운, 자연인의 이동,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이 진행되어 타결되고 있다.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지적재산권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행정도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UR에서 타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지 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간 격차를 좁히는 국제규정으로 도입 되었다. TRIPs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을 포함한
미공개정보 등이 있다. TRIPs협정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와 이행방식,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TRIPs협정에서도 무차별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4)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WTO협정상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회원국은 WTO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WTO는 강제적이 고 신속한 분쟁해 결절차를 보유하고 있어서이 절차에 따라 회원국 간 분쟁을 처리한다.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체제하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절차상 명확한 기간을 설정 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의 채택이 어려워서 많은 분쟁들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항소 상소 등 분쟁해결의 단계별로 그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의되었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한 회원국의 찬성만으로도 판정결과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판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분쟁에서 패소한 피소국은 판정결과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페소국은 제소국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조치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무역보복조치는 해당 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적용되어야하나 이러한 보복조치가 비현실적이 거나 효과적 이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도 보복조치가 허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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