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Ⅲ. 국유기업
1. 민영화
2. 탈국가화
3. 상업화
4. 반환
5. 기업의 구조조정
Ⅳ. 민간기업
1. 정보지원
2. 자금지원
Ⅴ. 개인기업
Ⅵ. 법인기업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공기업
Ⅲ. 국유기업
1. 민영화
2. 탈국가화
3. 상업화
4. 반환
5. 기업의 구조조정
Ⅳ. 민간기업
1. 정보지원
2. 자금지원
Ⅴ. 개인기업
Ⅵ. 법인기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 경영 등이 중앙기구나 조직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이전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기존 국유기업의 문제점이 전국가적 계획과 통제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기업을 탈중앙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탈국가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을 민간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시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중 후자는 탈국가화되기는 했지만 사유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상업화
商業化 또는 法人化(commercialization, corporatization)란 국유기업을 會社法의 적용을 받는 國家單獨所有 法人體인 會社組織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에서 상업화를 통해 생기는 회사조직은 대체로 주식회사 형태였다. 상업화하는 경우 국가는 지주회사를 통해 경영상의 주요결정권을 보유한다. 하지만 상업화는 해당기업 경영자에게 완전한 경제적인 자율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의 자율권에는 기업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예컨대, 조직변경, 자회사 설립, 생산라인의 개편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기업자산을 팔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경영자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경영자는 법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을 인수하거나 외부구매자에게 팔 수도 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류의 기업으로 변형한 기업의 자산은 여전히 국유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상업화되더라도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으므로, 상업화와 사유화는 엄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사유화과정에서 상업화와 사유화는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대기업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경우 그 기업을 먼저 상업화한 후 그 주식(지분)을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는 식으로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업화는 사유화의 준비작업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4. 반환
동구 사유화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몰수 전의 原所有者에게 재산권을 반환(restitution, Ruckgabe)하는 문제이다. 즉, 사회주의혁명 직후나 전쟁 중에 국가에 몰수된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주로 교회의 자산, 토지, 기업 등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유화를 再私有化(reprivatization)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기존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국유기업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사유화되는가에 있으므로, 반환 자체는 연구의 중심적 과제는 아니다. 다만, 사유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언급할 것이다.
5.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기업의 자산 및 경영구조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을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미 기업구조를 재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 구조조정은 단지 所有者名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의 교체, 경영구조의 변화, 통계 및 회계방식의 변화, 장비의 현대화, 신기술의 도입, 신상품의 생산, 대외시장의 개척 등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청산,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이동 등도 포함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곧 기업이 역동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반조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유화는 결국 기업의 재편을 조장하는 소유구조로의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구의 학자들은 적어도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사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財産權의 再定義(즉, 사유화)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확고히 구분한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명백히 한 사람은 Blanchard이지만 Lipton & Sachs, Aslund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을 인정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양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 즉 구조조정을 사유화과정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Lipton & Sachs), 양자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사람도 있다(Blanchard 등). 어쨌든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유화는 구조조정을 가장 잘 조장하는 소유구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Ⅳ. 민간기업
각 사는 중국시장분석과 아울러 분석결과가 R&D활동에 신속히 반영되는 시스템의 정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민간기업의 대응은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시장특성을 분석한 R&D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인력과 조직의 미비로 시장을 반영한 R&D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상당한 조직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조사기업의 308개사(50.2%)가 향후 전문가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R&D부문에 있어 중국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사의 필요한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와 함께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세계 각 국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을 새로이 형성되는 거대시장으로 인식하여 기술개발센터까지 이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악화로 인해 중국시장진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에서 이제는 시기를 놓치면 시장지배력에서 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라는 태도변화는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시장은 모든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상당한 템포를 가지고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중국진출을 하고 있어, 향후 진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많은 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은 경제적인 요건이나 많은 부문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1. 정보지원
ㅇ 그 동안 우리기업의 일부 실패사례도 다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용어는 기존 국유기업의 문제점이 전국가적 계획과 통제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기업을 탈중앙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탈국가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을 민간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시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중 후자는 탈국가화되기는 했지만 사유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상업화
商業化 또는 法人化(commercialization, corporatization)란 국유기업을 會社法의 적용을 받는 國家單獨所有 法人體인 會社組織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에서 상업화를 통해 생기는 회사조직은 대체로 주식회사 형태였다. 상업화하는 경우 국가는 지주회사를 통해 경영상의 주요결정권을 보유한다. 하지만 상업화는 해당기업 경영자에게 완전한 경제적인 자율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의 자율권에는 기업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예컨대, 조직변경, 자회사 설립, 생산라인의 개편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기업자산을 팔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경영자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경영자는 법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을 인수하거나 외부구매자에게 팔 수도 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류의 기업으로 변형한 기업의 자산은 여전히 국유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상업화되더라도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으므로, 상업화와 사유화는 엄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사유화과정에서 상업화와 사유화는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대기업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경우 그 기업을 먼저 상업화한 후 그 주식(지분)을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는 식으로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업화는 사유화의 준비작업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4. 반환
동구 사유화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몰수 전의 原所有者에게 재산권을 반환(restitution, Ruckgabe)하는 문제이다. 즉, 사회주의혁명 직후나 전쟁 중에 국가에 몰수된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주로 교회의 자산, 토지, 기업 등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유화를 再私有化(reprivatization)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기존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국유기업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사유화되는가에 있으므로, 반환 자체는 연구의 중심적 과제는 아니다. 다만, 사유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언급할 것이다.
5.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기업의 자산 및 경영구조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을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미 기업구조를 재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 구조조정은 단지 所有者名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의 교체, 경영구조의 변화, 통계 및 회계방식의 변화, 장비의 현대화, 신기술의 도입, 신상품의 생산, 대외시장의 개척 등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청산,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이동 등도 포함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곧 기업이 역동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반조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유화는 결국 기업의 재편을 조장하는 소유구조로의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구의 학자들은 적어도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사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財産權의 再定義(즉, 사유화)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확고히 구분한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명백히 한 사람은 Blanchard이지만 Lipton & Sachs, Aslund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을 인정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양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 즉 구조조정을 사유화과정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Lipton & Sachs), 양자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사람도 있다(Blanchard 등). 어쨌든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유화는 구조조정을 가장 잘 조장하는 소유구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Ⅳ. 민간기업
각 사는 중국시장분석과 아울러 분석결과가 R&D활동에 신속히 반영되는 시스템의 정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민간기업의 대응은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시장특성을 분석한 R&D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인력과 조직의 미비로 시장을 반영한 R&D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상당한 조직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조사기업의 308개사(50.2%)가 향후 전문가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R&D부문에 있어 중국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사의 필요한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와 함께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세계 각 국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을 새로이 형성되는 거대시장으로 인식하여 기술개발센터까지 이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악화로 인해 중국시장진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에서 이제는 시기를 놓치면 시장지배력에서 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라는 태도변화는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시장은 모든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상당한 템포를 가지고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중국진출을 하고 있어, 향후 진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많은 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은 경제적인 요건이나 많은 부문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1. 정보지원
ㅇ 그 동안 우리기업의 일부 실패사례도 다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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