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경제특구의 대두
2. 목적과 방향
Ⅱ.
본 론
Ⅱ-1. 경제발전과정과 경제특구
1. 국내 산업의 발달과정
2. 국내 산업의 경쟁력 현실
3. 우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거전략
4. 산업단지 조성의 변천
Ⅱ-2. 경제특구 정부안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국내산업단지 유사지역의 형성과정
3. 최근의 경제특구 추진내용
Ⅱ-3. 외국의 사례
1. 멕시코 마낄라도라: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2. 아일랜드: 유럽의 실리콘벨리
3. 네덜란드: 유럽의 관문
4. 중국의 푸동(浦東): 경제발전의 전진기지
5. 싱가포르: 지식창출형을 지향
Ⅱ-4. 경제특구에 대한 논쟁
1.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2. 경제특구에 대한 우려
Ⅲ.
결 론
서 론
1. 경제특구의 대두
2. 목적과 방향
Ⅱ.
본 론
Ⅱ-1. 경제발전과정과 경제특구
1. 국내 산업의 발달과정
2. 국내 산업의 경쟁력 현실
3. 우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거전략
4. 산업단지 조성의 변천
Ⅱ-2. 경제특구 정부안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국내산업단지 유사지역의 형성과정
3. 최근의 경제특구 추진내용
Ⅱ-3. 외국의 사례
1. 멕시코 마낄라도라: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2. 아일랜드: 유럽의 실리콘벨리
3. 네덜란드: 유럽의 관문
4. 중국의 푸동(浦東): 경제발전의 전진기지
5. 싱가포르: 지식창출형을 지향
Ⅱ-4. 경제특구에 대한 논쟁
1.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2. 경제특구에 대한 우려
Ⅲ.
결 론
본문내용
역의 도입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하이 특구를 도입함으로서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물론 중국의 경제특구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을 유치해 자본과 기술을 흡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의 일대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이 경제발전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단면적으로 보면 특구의 시행과 더불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발전의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현재 국내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의해 점유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상실과 도산으로 이어지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민족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상대적 차별이 외국기업의 매력도를 떨어트려 한때 이루어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역유출 되는 결과를 갖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가 이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청신로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동분야에 관한 문제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생리휴가 규정적용배제와 제한 없는 파견근로자 채용, 국가유공자의 의무채용 면제 등을 담고 있어 현재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특구 내의 노동권을 배제한 채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을 생각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즉 경영의 반대 급부를 제거하여 경영자의 의도대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이지만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가장 핵심은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이며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국내 시장마저 점령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관세특소세부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100% 면제하고 그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하고 중소규모의 투자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특구에 입주한는 당시부터 입지 업역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교육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다 다시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처음엔 입지조건 중에 국제 공항과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였다가 교통용수 전력 등 기본 인프라만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되었다. 그러자 경제자유구역법의 당초 취지는 무시한 채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경제자유구역을 일반 공단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고 반대 여론을 몰고 왔다. 그래서 다시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당초의 안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정절차에서 중앙부터와 지자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지자체간 경쟁적인 특구의 유치가 벌어져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단순히 수많은 공단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다면 경제자유구역을 21세기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의도가 애물단지 공단을 하나 더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각계층의 우려를 해소하며 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게도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어서는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특구가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계층의 갈등만을 키워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고 올바른 경제자유구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발전을 위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구가 자리잡고 제도적으나 법적으로 균형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국화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창조형 특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은 목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진 개발과 발전의 노하우와 이익을 주변으로 확산시켜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즉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개발하는 것이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이 그러하였듯이, 특히 중국이 했던 점개방(한지역 만을 중심으로 개방)→선개방(해안선을 중심으로)→면개방(주변지역 전체)→전면개방(국가전체)의 형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의 이익을 주위로 확산시켜 중국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장기적인 경제자유구역인 것이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누가 봐도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 이면에서 소외받게 될 삶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물론 우려 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의 내용을 보면 우려를 하게 만든다. 성장발전 그리고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이 경제발전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단면적으로 보면 특구의 시행과 더불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발전의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현재 국내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의해 점유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상실과 도산으로 이어지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민족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상대적 차별이 외국기업의 매력도를 떨어트려 한때 이루어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역유출 되는 결과를 갖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가 이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청신로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동분야에 관한 문제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생리휴가 규정적용배제와 제한 없는 파견근로자 채용, 국가유공자의 의무채용 면제 등을 담고 있어 현재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특구 내의 노동권을 배제한 채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을 생각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즉 경영의 반대 급부를 제거하여 경영자의 의도대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이지만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가장 핵심은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이며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국내 시장마저 점령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관세특소세부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100% 면제하고 그후 3년 동안 50%를 감면하고 중소규모의 투자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특구에 입주한는 당시부터 입지 업역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교육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다 다시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처음엔 입지조건 중에 국제 공항과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였다가 교통용수 전력 등 기본 인프라만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되었다. 그러자 경제자유구역법의 당초 취지는 무시한 채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경제자유구역을 일반 공단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고 반대 여론을 몰고 왔다. 그래서 다시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당초의 안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정절차에서 중앙부터와 지자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지자체간 경쟁적인 특구의 유치가 벌어져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난립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단순히 수많은 공단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다면 경제자유구역을 21세기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의도가 애물단지 공단을 하나 더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각계층의 우려를 해소하며 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게도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어서는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특구가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계층의 갈등만을 키워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고 올바른 경제자유구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발전을 위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구가 자리잡고 제도적으나 법적으로 균형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국화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창조형 특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은 목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진 개발과 발전의 노하우와 이익을 주변으로 확산시켜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즉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개발하는 것이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이 그러하였듯이, 특히 중국이 했던 점개방(한지역 만을 중심으로 개방)→선개방(해안선을 중심으로)→면개방(주변지역 전체)→전면개방(국가전체)의 형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의 이익을 주위로 확산시켜 중국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장기적인 경제자유구역인 것이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누가 봐도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 이면에서 소외받게 될 삶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물론 우려 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의 내용을 보면 우려를 하게 만든다. 성장발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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