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
1. 2012년의 학교 폭력의 실태
2. 2012년 11. 16일 보고자료(교과부)
Ⅱ. 학교폭력의 특성과 문제점
1. 정신적 폭력의 증대
2. 학교 내 또는 주변에서의 폭력발생
3. 저 연령화
4. 폭력화
5. 폭력의 집단화․조직화
6. 죄책감의 약화
Ⅲ.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언
1. 2012년의 학교 폭력의 실태
2. 2012년 11. 16일 보고자료(교과부)
Ⅱ. 학교폭력의 특성과 문제점
1. 정신적 폭력의 증대
2. 학교 내 또는 주변에서의 폭력발생
3. 저 연령화
4. 폭력화
5. 폭력의 집단화․조직화
6. 죄책감의 약화
Ⅲ.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대중매체의 범람으로 영화, 게임, 인터넷 등의 공격적인 폭력물에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각종범죄와 TV 드라마 영화 등의 폭력적인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모방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수용하여 학교폭력과 비행을 조장하게 한다.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의 교육력의 복원시켜야 한다. 문제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은 인간의 제일 교육기관이다. 우선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교교육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강조하고 싶다. 가정의 교육력이 부족하면 이를 학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요즈음 학교현장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풍토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사회적 환경 요인에서는 가정이나 학교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인식의 문제와 유해환경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량한 대중매체의 교육적 규제는 확실히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육적 정책을 입안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낙인찍어도 될 것이다.
넷째로, 학교의 전문적 권위를 되돌려주기 바란다. 권위가 없는 집단은 지도성이 있을 수 없다. 지도성을 상실한 교육자 및 교육기관은 더 이상 교육주체가 아니다.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의당한 처벌이 반영된 법적 사회적 대책이 요망된다.
다섯째, 가해학생 및 가해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수용기관이 요구된다. 일례로 상습적 폭력행사자나 교사폭력자는 학교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나 전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기관이 막라된 총합적 교육 및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후 대책적 접근보다는 잠재적인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하는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의 교육력의 복원시켜야 한다. 문제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은 인간의 제일 교육기관이다. 우선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교교육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강조하고 싶다. 가정의 교육력이 부족하면 이를 학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요즈음 학교현장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풍토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사회적 환경 요인에서는 가정이나 학교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인식의 문제와 유해환경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량한 대중매체의 교육적 규제는 확실히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육적 정책을 입안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낙인찍어도 될 것이다.
넷째로, 학교의 전문적 권위를 되돌려주기 바란다. 권위가 없는 집단은 지도성이 있을 수 없다. 지도성을 상실한 교육자 및 교육기관은 더 이상 교육주체가 아니다.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의당한 처벌이 반영된 법적 사회적 대책이 요망된다.
다섯째, 가해학생 및 가해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수용기관이 요구된다. 일례로 상습적 폭력행사자나 교사폭력자는 학교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나 전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기관이 막라된 총합적 교육 및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후 대책적 접근보다는 잠재적인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하는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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