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조선후기 도화서(圖畵署) 화원(畵院) 연구 (도화서의 변화와 화원의 양성, 화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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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세기 조선후기 도화서(圖畵署) 화원(畵院) 연구 (도화서의 변화와 화원의 양성, 화원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화서의 변화와 화원의 양성
 1. 도화서의 변화
 2. 화원의 취재와 처우

Ⅲ. 화원의 활동
 1. 국가적 차원의 활동
 2. 개인적 차원의 활동

Ⅳ.결론

본문내용

2명이 있다. 이 외에 도화서 생도 15명이 있었다. 이렇게 정비된 제도는 후기로 가면서 변화를 보인다. 먼저 생도의 수가 영조대 《속대전(續大典)》단계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정조대 《대전통편(大典通編)》단계에서 도화서 정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도화서의 직제도 변화하여 별제가 한명으로 줄고 겸교수 한명이 새로 생겼다. 도화서를 통한 국가 주도의 회사는 실용적이고 감계의 목적이 있는 그림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되 정화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역할이 화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또한 화원에 대한 교육도 실기 위주로, 정확한 모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화원을 양성했다. 이를 볼 때 화원들에게 요구되는 그림은 사진과 같이 대상을 정확하게 그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한 예술성을 요구하는 그림이 아니라 손기술이 더욱 불요한 분야였던 것이다. 화원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화업에 정진하였다. 하지만 도화서 화원과 국왕과의 거리는 멀었다. 도화서의 관아도 대궐 밖 견평방에 위치하였고, 문신관료의 관리 하에 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은 승정원과 예조의 문신관료들을 통해서 궁중 밖의 화원을 부려야 했다. 연산군 때 대궐 안에 별도의 화원을 설치하여 궁중화원을 두기도 했으나,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축출되면서 함께 사라졌다. 그 후, 정조가 규장각에 자비대령화원 직제를 만들어 처음으로 합법적인 궁중화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영조의 탕평정치를 계승한 정조는 의리탕평(義理蕩平)을 지향하고 남인까지 등용하며 더욱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기구로 규장각을 창설하여 왕권 정치의 핵심기구로 운영했다.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직제는 도화서 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취재 시험을 통해서 새로 5명을 최종선발하고, 영조대 원자비대령화원 이었던 5명을 합쳐 이 10명이 초대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이었다. 자비대령화원은 도화서 화원과 달리 언제나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국왕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이처럼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직제는 규장각이 정조 왕정의 핵심적인 선도 기구로 일신 된 직후 규장각의 여러 가지 제도와 직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정조왕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를 등서하고 인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규장각 간행 서적의 인찰과 도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왕이 지시하는 중요한 도화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하위의 기술직 잡직으로 정조 대에 설치되었다.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p.60~63
이러한 최초의 궁중화원의 출현은 평범한 도화활동은 도화서가 담당하고 국왕주변의 중요한 도화활동은 자비대령화원이 전담하게 되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조선 후기의 정조 때 무렵을 전후하여 화원 화가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왕의 후원이 뒷받침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연구』p.38~40
2. 화원의 취재와 처우
화원은 도화서의 소속 기술관으로서 국가 회화를 전담하는 관원을 말한다. 이들은 궁중과 조종의 기록을 필요로 하는 일제의 회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고, 때로는 사대부의 청탁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조선시대 양반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과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화원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을 수행하여 외국과의 교섭 및 문화 전파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안휘준, 『한국회화사 연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화원은 도화서 생도로서 훈련과정을 마치고 난 후 취재를 거쳐야만 정식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당시 화원의 취재는 과거제도와 같이 잡과의 취재로서 중인층 이하에서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험을 설정하였는데,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십학(十學)인. 유학(儒學) 무학(武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음양학(陰陽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화학(畵學) 도학(道學) 악학이다.《經國大典》 권 3 禮曹 生徒
양반이 점유하는 유학과 무학과는 달리 나머지 학문을 잡학이라 천시되어 잡과에서 시행되었다. 화학은 원래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없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에 생겨나게 되었다. 經國大典》, 권 3
화학은 1년에 4번씩 있는 취재에서 행하여졌다. 화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취재 기용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취재의 화목은 대나무(竹), 산수(山水), 인물(人物) 영모(翎毛), 화초(花草)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은 일등, 산수는 이등, 인물과 영모는 삼등, 화초를 사등으로 하며, 화초 같은 것은 통(通)이면 2分을 주고 약(略)이면 1分을 주되 인물과 영모 이상의 주제에는 각각 1분씩 더해 두게 되어 있었다.
과목
점수
대나무(竹) 1등
通 : 5分 (4+1)
略 : 4分 (3+1)
산수(山水) 2등
通 : 4分 (3+1)
略 : 3分 (2+1)
인물(人物) 영모(翎毛) 3등
通 : 3分 (2+1)
略 : 2分 (1+1)
화초(花草) 사등
通 : 2分
略 : 1分
<경국대전에 나타난 도화서 화원 취재 과목과 점수>
이처럼 과목의 등차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에 차이를 두어 화원 지망생들은 역시 죽이나 산수를 중시하고 영모나 화초는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원들이 대체로 산수에 뛰어났던 반면 화초를 잘 그린 사람이 드물었던 이유는 이러한 시험제도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휘준, 『한국회화사 연구』
또한 죽과 산수를 중시했던 것은 과목 정책에 있어서 사대부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인화론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인물이 그 다음으로 책정된 것은 화원들의 중요한 일중에 하나인 왕의 초상을 그리는 일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취재를 통해 관직을 얻는 경우 외에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공을 인정받아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화원과 달리 자비대령화원의 시험제도는 도화서 화원과 달리 녹취재(祿取才)라는 규정이 있었다. 녹취재 : 규장각 자비대령화원만이 치르는 취재 시험이다. 녹봉을 받기위한 시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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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29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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