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Sen의 빈곤
4) 주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개념
Ⅱ. 본론
1. 빈곤가족의 원인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2. 빈곤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빈곤가족의 실태
2) 빈곤가족의 문제
Ⅲ. 결론
1. 빈곤가족에의 개입
- 개입의 한계점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Sen의 빈곤
4) 주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개념
Ⅱ. 본론
1. 빈곤가족의 원인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2. 빈곤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빈곤가족의 실태
2) 빈곤가족의 문제
Ⅲ. 결론
1. 빈곤가족에의 개입
- 개입의 한계점
본문내용
라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여전히 ‘보충성의 원리’ 에 입각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한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국민기초 생활 보장 급여 의 취지가 본래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는가? 에 대한 것이다.
본래의 목적이 빈곤탈출이었다면 본래 제시한 ‘보충성의 원리’ 에 대한 비판이 수용가능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 생할 보장제도의 급여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제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 수급자확대, 수급수준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에 비 수급권자인 국민의 세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인프라 구축을 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유지 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과 더불어 소득공제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한 차별적 대우 즉, 차등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차등대우가 결과 지향이 아닌, 과정을 지향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사회복지의 지향점) 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들었다.
생계급여액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최저욕구(의, 식, 주)만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면 식품비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자활급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범주를 정확히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자활지원서비스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비 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조건부 수급자가 비 취업 대상자일 경우, 취로형, 공익형,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자활 사업에 참여한다.
②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빈곤가족이 취업 대상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지원의 구직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
③건강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의 1,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여 의료 기관에서 낙인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④주거지원서비스
빈곤가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 신설된 급여이며, 급여대상자는 시설 수급자와 의료·교육 ·자활 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포함한다.
급여내용으로는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주택전세금 융자, 주택 임대보조금 비용보조 및 주택증서 제공,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의의는 주거복지정책이 주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장치로 물량위주의 공급보다 사회취약계층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2)빈곤가족 자녀지원서비스
①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2013년 만0~5세 자녀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비, 육아학비, 방과 후 보육비, 시간 연장형 보육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양육수당 등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때, 보육비 면제 나 반액감면 혜택 등의 복지 서비스 실시하게 된다.
②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빈곤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소득활동이나 가정결손 등의 이유로 정상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이들은 세대를 이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정부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한국형 Head Start)\'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가 있다.
이의 기대효과는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빈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해 본다.
<출처: 가족복지론 주 교재/ 출판사:양서원/ 이영실 외 5명>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한국형 Head Start)\' 란?
2008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해체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시킨다.
둘째,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시키며 마지막으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시켜 준다.
사업운영의 내용으로는 사업지역은 시· 군 ·구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으로 대상을 설정 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대상을 살펴보자면,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 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드림스타트의 추진 체계는 시·군·구 가 설치한 아동통합 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실시하고,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한다.
이는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 자녀들에 대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국민기초 생활 보장 급여 의 취지가 본래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는가? 에 대한 것이다.
본래의 목적이 빈곤탈출이었다면 본래 제시한 ‘보충성의 원리’ 에 대한 비판이 수용가능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 생할 보장제도의 급여와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제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 수급자확대, 수급수준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에 비 수급권자인 국민의 세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인프라 구축을 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유지 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과 더불어 소득공제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한 차별적 대우 즉, 차등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차등대우가 결과 지향이 아닌, 과정을 지향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사회복지의 지향점) 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들었다.
생계급여액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최저욕구(의, 식, 주)만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면 식품비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자활급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범주를 정확히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자활지원서비스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비 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조건부 수급자가 비 취업 대상자일 경우, 취로형, 공익형,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자활 사업에 참여한다.
②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빈곤가족이 취업 대상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지원의 구직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
③건강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의 1,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여 의료 기관에서 낙인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④주거지원서비스
빈곤가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 신설된 급여이며, 급여대상자는 시설 수급자와 의료·교육 ·자활 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포함한다.
급여내용으로는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주택전세금 융자, 주택 임대보조금 비용보조 및 주택증서 제공,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의의는 주거복지정책이 주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장치로 물량위주의 공급보다 사회취약계층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2)빈곤가족 자녀지원서비스
①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2013년 만0~5세 자녀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비, 육아학비, 방과 후 보육비, 시간 연장형 보육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양육수당 등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때, 보육비 면제 나 반액감면 혜택 등의 복지 서비스 실시하게 된다.
②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빈곤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소득활동이나 가정결손 등의 이유로 정상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이들은 세대를 이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정부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한국형 Head Start)\'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가 있다.
이의 기대효과는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빈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해 본다.
<출처: 가족복지론 주 교재/ 출판사:양서원/ 이영실 외 5명>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한국형 Head Start)\' 란?
2008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해체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시킨다.
둘째,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시키며 마지막으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시켜 준다.
사업운영의 내용으로는 사업지역은 시· 군 ·구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으로 대상을 설정 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대상을 살펴보자면,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 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드림스타트의 추진 체계는 시·군·구 가 설치한 아동통합 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실시하고,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한다.
이는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 자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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