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Ⅱ.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
Ⅲ.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
2. 단일체계의 운영
3. 부분적립방식 운영
4. 소득 재분배와 비례 요소 간의 균형 추구
5. 세대 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사각지대의 심화
2. 사회보장정책의 역기능(후생수준 저하)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원부담방식의 합리화
2. 재원수급구조의 적정화
3.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Ⅱ.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
Ⅲ.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
2. 단일체계의 운영
3. 부분적립방식 운영
4. 소득 재분배와 비례 요소 간의 균형 추구
5. 세대 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사각지대의 심화
2. 사회보장정책의 역기능(후생수준 저하)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원부담방식의 합리화
2. 재원수급구조의 적정화
3.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본문내용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연금수급자의 발생을 억제시키면서, 근로인구의 증가(정년시기의 연장)로 경제성장 및 보험료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의 5년 연장은 노년부양을 감소시켜 노령화에 따른 재정압박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방안은 미국(2022년 65세에서 67세로연장), 일본(2018년60세에서 67세로 연장), 독일, 영국 등의 나라들에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추세를 고려하여 1999년말 법개정을 통해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연금의 조기수급을 지양하고 노동시장에서 계속적 활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기연금의 감액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요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53%∼60%(40년 가입, 2인 가구 1 소득활동자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주요국의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3.3%로 나타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사한 보장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 외국과 달리 다층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1가구 1가입자 체제로 운영되고 가급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국민연금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 50∼60%는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초기로 실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과 괴리가 있고, 선진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도 없어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실제 수급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부간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이 도입되며 아울러 가급연금액이 점차 증가될 경우에는 선진국의 1인 기준 소득대체율인 40%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1) 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초기로서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누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의해서 장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연금적립금 운용은 그 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1994년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해 60%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년공공자금관리 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가 폐지되어 금융부문의 운용규모가 급증하면서 기금전체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 기준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금투자방안인 금융부문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종전에는 개별상품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예금자 보호범위 축소, 보증회사채의 퇴장, 신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금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종전의 제한된 투자대상만으로는 기금전체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2000년 법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기금수익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투자범위에 있어서도 안정적 우량채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와 성장성이 밝은 벤처주식의 투자에도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투자에 있어서의 전문펀드 매니저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기금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뮤츄얼펀드나 투자신탁에의 위탁운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투자는 책임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 기금투자가 어려워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에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를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국민연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합리적 평가방법 개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확대로 인하여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금기금이 투자될 국내시장 및 금융시장의 구조가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기금투자에 있어서 자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의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즉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의 수익 ·위험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연금기금의 투자시장에 정확한 예측을 위한 분석과 예측 및 대책이 필요하므로 투자시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이 연금기금의 합리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계획- 실행-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계획의 수립, 운용전략의 실행, 운용결과의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에 알맞는 운용 및 평가시스템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이 강조되는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에 있어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적정 단기자금규모의 산출방안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조기수급을 지양하고 노동시장에서 계속적 활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기연금의 감액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요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53%∼60%(40년 가입, 2인 가구 1 소득활동자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주요국의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3.3%로 나타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사한 보장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 외국과 달리 다층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1가구 1가입자 체제로 운영되고 가급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국민연금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 50∼60%는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초기로 실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과 괴리가 있고, 선진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도 없어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실제 수급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부간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이 도입되며 아울러 가급연금액이 점차 증가될 경우에는 선진국의 1인 기준 소득대체율인 40%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1) 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초기로서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누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의해서 장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연금적립금 운용은 그 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1994년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해 60%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년공공자금관리 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가 폐지되어 금융부문의 운용규모가 급증하면서 기금전체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 기준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금투자방안인 금융부문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종전에는 개별상품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예금자 보호범위 축소, 보증회사채의 퇴장, 신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금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종전의 제한된 투자대상만으로는 기금전체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2000년 법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기금수익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투자범위에 있어서도 안정적 우량채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와 성장성이 밝은 벤처주식의 투자에도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투자에 있어서의 전문펀드 매니저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기금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뮤츄얼펀드나 투자신탁에의 위탁운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투자는 책임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 기금투자가 어려워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에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를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국민연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합리적 평가방법 개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확대로 인하여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금기금이 투자될 국내시장 및 금융시장의 구조가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기금투자에 있어서 자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의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즉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의 수익 ·위험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연금기금의 투자시장에 정확한 예측을 위한 분석과 예측 및 대책이 필요하므로 투자시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이 연금기금의 합리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계획- 실행-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계획의 수립, 운용전략의 실행, 운용결과의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에 알맞는 운용 및 평가시스템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이 강조되는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에 있어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적정 단기자금규모의 산출방안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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