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중소기업 회계의 목적
1. 정보 제공의 목적
1)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
2)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
2. 회계의 기능
1) 회계의 외부이용자
2) 회계의 내부이용자
3.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자본
2) 부채
3) 자본(지분의 개념)
4) 비용
5) 수익
4. 대차대조표
5. 손익계산서
6.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1)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비용의 인식)
3) 총액주의
4) 구분계산
7. 손익계산서의 양식
Ⅲ. 중소기업 회계의 현황
Ⅳ. 중소기업 회계의 원리
Ⅴ. 향후 중소기업 회계의 부담완화 방안
1.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조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내부회계관리 적용대상 축소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참고문헌
Ⅱ. 중소기업 회계의 목적
1. 정보 제공의 목적
1)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
2)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
2. 회계의 기능
1) 회계의 외부이용자
2) 회계의 내부이용자
3.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자본
2) 부채
3) 자본(지분의 개념)
4) 비용
5) 수익
4. 대차대조표
5. 손익계산서
6.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1)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비용의 인식)
3) 총액주의
4) 구분계산
7. 손익계산서의 양식
Ⅲ. 중소기업 회계의 현황
Ⅳ. 중소기업 회계의 원리
Ⅴ. 향후 중소기업 회계의 부담완화 방안
1.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조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내부회계관리 적용대상 축소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0억 이상 기준은 9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자산규모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발생
ㅇ 외감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하더라도 자산기준이 70억으로 바뀐 2,613개社 많음.
3) 개선방안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자산규모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2. 내부회계관리 적용대상 축소
1)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체계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갖도록 하기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임.
-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외감법 제2조의2, 제2조의3)
ㅇ 이 제도는 최초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되었으며(9월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임에 따라 4월부터는 외감법에 이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음
- 현재의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금감원에서는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3월말까지 확정, 4월부터 시행)
ㅇ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안)』의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규정 마련(윤리강령, 내부고발제도, 부정적발프로그램, 준법프로그램 등)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상근이사 1인)
· 업무분장 및 제3자에 의한 감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평가하는데 있어 공신력있는 내부통제모델 활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통제절차의 문서화/공식화 등
2) 문제점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기업들의 대책미비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대상법인(자산70억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또한 외감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13,007개에 달하며(04.11기준)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범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IT컨설팅펌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컨설팅펌들도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수준과 방법으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음
ㅇ A회계법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들의 경우 구체적인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며, 설사 컨설팅을 요청해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함
ㅇ 또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시 상당한 컨설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됨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기에는 인력 및 조직 등 현실적인 제반여건 부족
- 모범규준(안)에 의하면 회계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두어야 하고, 이해관계 상충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분장을 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관련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ㅇ 자산규모 100억 원 정도의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 30명에 회계업무 담당직원은 3~4 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상충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엄격히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인원보충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
ㅇ 또한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전문인력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상근이사가 대표자 1인 경우, 상근이사가 회계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 실정임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실행시 업계 부담가중
- 외감법에 의하면 대상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하에서는 많은 중소규모 기업이 과태료 부담의 위험을 지게 될 것임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 미비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거절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 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외이미지 손상과 함께 신용·대출 등에 있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됨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에 중소규모 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대상인 기업의 대다수가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인적부담이 과중한 중소규모 기업임
-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내부회계관리 개념은 대기업과 그 원칙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다양함. 경영진의 직적접인 관여와 같은 보다 효과적인 통제로 인해 특정 통제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이 대기업보다 쉽게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업무분장과 승인절차가 의무화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큼
- 모범규준에는 이러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 모범규준 시행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됨
3) 개선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참고문헌
남기태 : 중소기업 회계분식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8
박기형 :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이상욱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이흥철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회계처리 및 기장대리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2008
조용길 외 1명 :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 측정, 대한회계학회, 2003
황호찬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모형의 제안,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ㅇ 외감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하더라도 자산기준이 70억으로 바뀐 2,613개社 많음.
3) 개선방안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자산규모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2. 내부회계관리 적용대상 축소
1)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체계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갖도록 하기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임.
-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외감법 제2조의2, 제2조의3)
ㅇ 이 제도는 최초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되었으며(9월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임에 따라 4월부터는 외감법에 이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음
- 현재의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금감원에서는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3월말까지 확정, 4월부터 시행)
ㅇ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안)』의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규정 마련(윤리강령, 내부고발제도, 부정적발프로그램, 준법프로그램 등)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상근이사 1인)
· 업무분장 및 제3자에 의한 감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평가하는데 있어 공신력있는 내부통제모델 활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통제절차의 문서화/공식화 등
2) 문제점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기업들의 대책미비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대상법인(자산70억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또한 외감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13,007개에 달하며(04.11기준)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범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IT컨설팅펌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컨설팅펌들도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수준과 방법으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음
ㅇ A회계법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들의 경우 구체적인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며, 설사 컨설팅을 요청해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함
ㅇ 또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시 상당한 컨설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됨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기에는 인력 및 조직 등 현실적인 제반여건 부족
- 모범규준(안)에 의하면 회계전문지식을 가진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두어야 하고, 이해관계 상충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분장을 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관련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ㅇ 자산규모 100억 원 정도의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 30명에 회계업무 담당직원은 3~4 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상충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엄격히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인원보충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
ㅇ 또한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전문인력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상근이사가 대표자 1인 경우, 상근이사가 회계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 실정임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실행시 업계 부담가중
- 외감법에 의하면 대상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하에서는 많은 중소규모 기업이 과태료 부담의 위험을 지게 될 것임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 미비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거절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 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외이미지 손상과 함께 신용·대출 등에 있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됨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에 중소규모 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대상인 기업의 대다수가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인적부담이 과중한 중소규모 기업임
-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내부회계관리 개념은 대기업과 그 원칙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다양함. 경영진의 직적접인 관여와 같은 보다 효과적인 통제로 인해 특정 통제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이 대기업보다 쉽게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업무분장과 승인절차가 의무화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큼
- 모범규준에는 이러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 모범규준 시행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됨
3) 개선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참고문헌
남기태 : 중소기업 회계분식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8
박기형 :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이상욱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이흥철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회계처리 및 기장대리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2008
조용길 외 1명 : 중소기업 회계정보시스템의 수준 측정, 대한회계학회, 2003
황호찬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에 관한 연구모형의 제안,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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