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의 의의
Ⅲ. 기업회계의 제정
1. 1958. 6. 제정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2. 1976년 7월 제 1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1981년 1월 제 2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Ⅳ. 기업회계의 목적
Ⅴ. 기업회계의 주가영향
Ⅵ. 기업회계의 문제점
1. 기업회계규정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2.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 내부감사의 전문적 능력의 한계 및 지위상의 문제
2) 외부감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의 한계
Ⅶ. 기업회계의 미국 사례
1. 회계감독위원회의 임명과 운영
2. 회계감독위원회의 업무
1) 회계법인 등록
2) 감사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3)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4) 조사 및 제재조치
5)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6) 회계감독위원회의 예산
Ⅷ. 향후 기업회계의 제고 방향
1. 감사인(감사담당 회계법인 및 감사반) 선임의 투명성 제고
2.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3.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5.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기업회계의 의의
Ⅲ. 기업회계의 제정
1. 1958. 6. 제정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2. 1976년 7월 제 1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1981년 1월 제 2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Ⅳ. 기업회계의 목적
Ⅴ. 기업회계의 주가영향
Ⅵ. 기업회계의 문제점
1. 기업회계규정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2.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 내부감사의 전문적 능력의 한계 및 지위상의 문제
2) 외부감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의 한계
Ⅶ. 기업회계의 미국 사례
1. 회계감독위원회의 임명과 운영
2. 회계감독위원회의 업무
1) 회계법인 등록
2) 감사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3)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4) 조사 및 제재조치
5)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6) 회계감독위원회의 예산
Ⅷ. 향후 기업회계의 제고 방향
1. 감사인(감사담당 회계법인 및 감사반) 선임의 투명성 제고
2.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3.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5.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Peer Review)제도의 도입
① 공인회계사회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리 실시
ㅇ 상호감리위원회 산하에 비상설조직으로 학계, 업계 등의 감리전문가로 감리팀을 구성하여 감리를 실시
② 감리내용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감사의 독립성감사절차등 질적통제기준*의 적정성 심사
ㅇ 실제 감사보고서를 Sampling하여 질적통제기준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질적통제기준(Quality Control Standards)의 구성요소는 ①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사전장치, ②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한 감사인원의 배정, ③질적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감독절차, ④감사요청에 대한 수락과 계속감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③ 상호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제재조치를 실시
※ 필요조치 : 외감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감위는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기업의 담당 임직원 및 해당기업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① 각 회계법인은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확대
* 공동기금 적립금 : 147억원
②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 적립금의 합계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 확대
③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인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한도를 현행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100에서 3/100으로 확대
※ 필요조치 : 외감법, 동법 시행령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금년중)
□ 감사반의 경우에도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책임능력의 확대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법 개정 후)
□ 부실감사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ㅇ 의견거절 및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그 사유와 개선 방안을 사업보고서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5.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인식기준 등 2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의 검토를 추진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8월 중순부터 발간중임 →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반영
□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기준서(Statement) 형식으로 개선하여
ㅇ 법령 형식을 탈피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외에 제정배경, 기준제정과정 및 실무 회계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 예 : 회계변경기준서, 수익인식기준서, 투자유가증권평가 기준서 등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준서에 대한 공개초안을 작성하여 발표 예정
Ⅸ. 결론
외화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이자비용으로 보아야하는 지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처리는 이자비용과 관련된 환산손익은 이자비용에 반영되지만 원금과 관련된 환산손익은 별도의 외화환산손익 항목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SFAS No. 34는 기준보고서 명칭부터가 이자자본화(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로 되어 있으며 이자비용에 외화관련 손익이 반영된다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외화관련 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자본화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찾을 수 없지만 외화관련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상의 유일한 근거는 기준 제 55조 4항에서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항목을 “이자비용과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환산손익을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근거는 IAS No. 21에서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손실을 원칙적으로 당기비용 처리하되 다만 최근 자산취득과 관련된 외화부채를 헤지할 수단이 없는 경우 당해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손실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대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폭넓게 자본화될 외화관련손익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득원가 중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차입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자본화가 허용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당기에 발생한 환율조정차 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 당기에 결제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외환차손까지 모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까지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는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만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도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모든 외화관련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기로 한 현행 기준 하에서도 외화관련 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처리할 근거를 줄 수 있다.
참고문헌
박정우,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1999
심태섭 외 3명,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한국회계학회, 2010
유재권,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유재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6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회계학회, 1997
조정환 외 2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① 공인회계사회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리 실시
ㅇ 상호감리위원회 산하에 비상설조직으로 학계, 업계 등의 감리전문가로 감리팀을 구성하여 감리를 실시
② 감리내용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감사의 독립성감사절차등 질적통제기준*의 적정성 심사
ㅇ 실제 감사보고서를 Sampling하여 질적통제기준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질적통제기준(Quality Control Standards)의 구성요소는 ①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사전장치, ②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한 감사인원의 배정, ③질적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감독절차, ④감사요청에 대한 수락과 계속감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③ 상호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제재조치를 실시
※ 필요조치 : 외감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감위는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기업의 담당 임직원 및 해당기업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① 각 회계법인은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확대
* 공동기금 적립금 : 147억원
②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 적립금의 합계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 확대
③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인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한도를 현행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100에서 3/100으로 확대
※ 필요조치 : 외감법, 동법 시행령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금년중)
□ 감사반의 경우에도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책임능력의 확대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법 개정 후)
□ 부실감사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ㅇ 의견거절 및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그 사유와 개선 방안을 사업보고서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5.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인식기준 등 2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의 검토를 추진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8월 중순부터 발간중임 →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반영
□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기준서(Statement) 형식으로 개선하여
ㅇ 법령 형식을 탈피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외에 제정배경, 기준제정과정 및 실무 회계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 예 : 회계변경기준서, 수익인식기준서, 투자유가증권평가 기준서 등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준서에 대한 공개초안을 작성하여 발표 예정
Ⅸ. 결론
외화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이자비용으로 보아야하는 지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처리는 이자비용과 관련된 환산손익은 이자비용에 반영되지만 원금과 관련된 환산손익은 별도의 외화환산손익 항목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SFAS No. 34는 기준보고서 명칭부터가 이자자본화(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로 되어 있으며 이자비용에 외화관련 손익이 반영된다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외화관련 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자본화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찾을 수 없지만 외화관련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상의 유일한 근거는 기준 제 55조 4항에서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항목을 “이자비용과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환산손익을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근거는 IAS No. 21에서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손실을 원칙적으로 당기비용 처리하되 다만 최근 자산취득과 관련된 외화부채를 헤지할 수단이 없는 경우 당해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손실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대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폭넓게 자본화될 외화관련손익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득원가 중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차입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자본화가 허용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다. 거기에다 당기에 발생한 환율조정차 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 당기에 결제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외환차손까지 모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까지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는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실만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도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모든 외화관련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기로 한 현행 기준 하에서도 외화관련 손익을 금융비용의 일부로 처리할 근거를 줄 수 있다.
참고문헌
박정우,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1999
심태섭 외 3명,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한국회계학회, 2010
유재권,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유재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6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회계학회, 1997
조정환 외 2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키워드
추천자료
-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 [경영학]국내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및 시사점
- 회계윤리와 재무윤리의 본질, 자금조달 관련 윤리문제 및 기업지배구조와 윤리
- 기업의 회계 부정 사례
- 기업의 분식회계와 SK의 사례
- 기업 인수합병의 재무적 측면- 기업인수합병의 경제적 이득과 비용 및 인수자금 조달, 회계처리
- 재무분석,CPA,회계감사,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
-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념, 특징,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입할 시 장단점, 차이점,...
- 동양그룹 기업 분석(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조직, SWOT)
- [경영자]경영자(기업가, 경영인, 기업인)의 경영이념, 경영자(기업가, 경영인, 기업인)의 능...
- [호텔회계관리] 호텔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pptx
- 회계감사 중요성 위험,회계감사 사례,회계감사 경여사례,회계감사 기업분석,회계감사 정의
- 분식회계 개념,유형,원인,문제점분석및 분식회계 기업사례분석과 분식회계 근절방안제안및 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