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Ⅲ. 기업 노동 개혁
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Ⅳ. 기업 규제 개혁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Ⅴ. 기업 지배구조 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Ⅱ.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2. 국제적 압력과 정부정책
3. 정부주도 및 정책미비
4. 산업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재벌들의 저항
6. 개혁결과
Ⅲ. 기업 노동 개혁
1.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Ⅳ. 기업 규제 개혁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Ⅴ. 기업 지배구조 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과 경제력 집중은 주로 독과점 체제와 관치금융에 기인한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고려를 하더라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4. 내부거래
내부거래규제는 1996년 법개정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7호에 추가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계열사간 모든 거래를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계열사간 거래는 다른 모든 기업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시장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태적으로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인 것이다. 만일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로 부당한 지원성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식을 팔아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채권금융기관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내부거래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이 투명성이 결여되어 주주들이 어떤 내부거래가 발생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된다면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가 경쟁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경쟁제한은 입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현저하게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실계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제한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퇴출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원에 의해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기업간 자율에 맡긴다고 할 때 12월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의결사항으로 한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는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상호지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없이 불합리한 여신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어 재벌의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조장한 측면도 있었고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어렵게 하고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상호지급보증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고하는 나쁜 관행으로 인식되어 3년 이내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감축하는 지급보증에 관한 규제를 4월에 도입하였다. 그 때 좀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더라면 금융관행과 재벌의 투자행태도 개선되어 그 충격이 훨씬 더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월까지 지급보증을 완전해소하기로 한 정책은 완전해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해묵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열사간 지급보증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기업의 지급보증은 리스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제고되어 리스크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고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경영진의 잘못 결정된 지급보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보증규제는 금융관행과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정도를 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장자율에 따라 지급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6. 출자총액제한
2월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후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한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주식취득 등으로 내부지분율이 44.5%에서 50.5%로 증가하여 재벌의 소유집중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출자
총액제한을 부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이외에는 없는데 일본도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100%로 되어있어 규제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은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수단을 약화시키는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정책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계열사 출자는 기업확장 및 신규사업진출의 자금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억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시 분사, 분할 등에 따른 타기업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계열사간 출자는 지배대주주가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지배권을 확보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배구조,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없는 타회사출자는 소액주주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고,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가공자본이 사라지고 실제 부채 비율이 들어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지표로 활용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고 증자 할 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을 기업이 보다 자유스럽게 결정하고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의미에서 그 한도나 유예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승, 한국공공기관의 개혁과 IFRS 도입방향, 한국행정학회, 2009
◎ 노순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한국노동문제연구원, 2001
◎ 이동주, 규제개혁성과와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혁방향, 한국행정학회, 2006
◎ 유태영,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2012
◎ 하태수, 한·영 기업거버넌스 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1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발표, 1999
4. 내부거래
내부거래규제는 1996년 법개정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7호에 추가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계열사간 모든 거래를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계열사간 거래는 다른 모든 기업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시장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태적으로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인 것이다. 만일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로 부당한 지원성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식을 팔아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채권금융기관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내부거래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이 투명성이 결여되어 주주들이 어떤 내부거래가 발생하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된다면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가 경쟁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경쟁제한은 입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현저하게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실계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제한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퇴출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원에 의해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기업간 자율에 맡긴다고 할 때 12월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의결사항으로 한 것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는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상호지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개별기업의 신용평가없이 불합리한 여신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어 재벌의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조장한 측면도 있었고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어렵게 하고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상호지급보증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고하는 나쁜 관행으로 인식되어 3년 이내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감축하는 지급보증에 관한 규제를 4월에 도입하였다. 그 때 좀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더라면 금융관행과 재벌의 투자행태도 개선되어 그 충격이 훨씬 더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월까지 지급보증을 완전해소하기로 한 정책은 완전해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해묵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열사간 지급보증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기업의 지급보증은 리스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제고되어 리스크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고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경영진의 잘못 결정된 지급보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보증규제는 금융관행과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정도를 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장자율에 따라 지급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6. 출자총액제한
2월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후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한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주식취득 등으로 내부지분율이 44.5%에서 50.5%로 증가하여 재벌의 소유집중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출자
총액제한을 부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이외에는 없는데 일본도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100%로 되어있어 규제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은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수단을 약화시키는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정책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계열사 출자는 기업확장 및 신규사업진출의 자금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억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시 분사, 분할 등에 따른 타기업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계열사간 출자는 지배대주주가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지배권을 확보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배구조,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없는 타회사출자는 소액주주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고,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가공자본이 사라지고 실제 부채 비율이 들어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지표로 활용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고 증자 할 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을 기업이 보다 자유스럽게 결정하고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의미에서 그 한도나 유예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승, 한국공공기관의 개혁과 IFRS 도입방향, 한국행정학회, 2009
◎ 노순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한국노동문제연구원, 2001
◎ 이동주, 규제개혁성과와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혁방향, 한국행정학회, 2006
◎ 유태영,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2012
◎ 하태수, 한·영 기업거버넌스 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1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발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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