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의의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3.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
1)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2) 미군정시기
3) 제1공화국 정부형태 - 제헌헌법의 성립기
4) 제2공화국 정부형태 - 제 1차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
6) 제4공화국 정부형태 - 유신헌법상의 정부형태
7) 제5공화국 정부형태
8) 제6공화국 정부형태
9) 1990년대의 정부형태
10) 2000년대의 정부형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부형태의 의의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3.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
1)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2) 미군정시기
3) 제1공화국 정부형태 - 제헌헌법의 성립기
4) 제2공화국 정부형태 - 제 1차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
6) 제4공화국 정부형태 - 유신헌법상의 정부형태
7) 제5공화국 정부형태
8) 제6공화국 정부형태
9) 1990년대의 정부형태
10) 2000년대의 정부형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춤한 동거 정부마저 자민련 측에서 철수해 버린 2000년 2월 이후의 ‘국민의정부’는 대통령 1인에의 권력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후 2002년 임기 말은 대통령 측근들의 전 방위적 부패가 극에 달했고, 친인척과 두 아들의 비리혐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마무리되는 등 권력집중화의 말로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불행하게 끝이 났다.국 민의정부 최대의 업적이라는 6.15남북공동선언도 2003년 참여정부에 와서 특검에 의해 대북비밀 송금 의혹이 밝혀지고 핵심추진 인사들은 법정 구속되는 등 몇 사람에 의해 저 질러진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역시 권력구조나 정부형태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을 강조하지만, 취임 2년이 다된 시점에서 이를 평가해보면, 노 대통령이 기대했던 ‘원심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구심력’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총리도 장관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화물연대 사태’와 ‘교육행정시스템(NEIS)파문’은 청와대가 현안에 너무 나서는 바람에 총리의 고유 역할인 내각 통솔과 조정 권한이 사실상 정부 출범 초부터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명한 국정운영과 탈(脫)권위주의를 통해 과거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4. 시사점
현행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③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소속정당의 총재로서 국회의원후보 공천권을 통해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효성은 매우 약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직하지 않거나 당선 후 탈당한다 해도 측근 의원을 통해서 영향력 행사를 계속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변경의 필요성이 관련학계정치권시민사회 등 관심 있는 여러 지도층에서 많이 나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헌 논의의 큰 방향은 권력구조의 개편과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큰 관건인 것 같다.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한 배경에는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부 수립 이래 자유당 독재, 군사정권 등 여러 정권을 겪어왔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에서 똑 같은 행태로 나타난 바,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적 현실을 비춰 주는한 측면이다.
참고문헌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이대윤, 신정치학개론, 학문사, 1998.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강현철, 이원정부제에 관한 비교헌법연구, 외법논집 제26집, 2007.
박수형,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4. 시사점
현행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③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소속정당의 총재로서 국회의원후보 공천권을 통해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효성은 매우 약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직하지 않거나 당선 후 탈당한다 해도 측근 의원을 통해서 영향력 행사를 계속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변경의 필요성이 관련학계정치권시민사회 등 관심 있는 여러 지도층에서 많이 나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헌 논의의 큰 방향은 권력구조의 개편과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큰 관건인 것 같다.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한 배경에는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부 수립 이래 자유당 독재, 군사정권 등 여러 정권을 겪어왔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에서 똑 같은 행태로 나타난 바,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적 현실을 비춰 주는한 측면이다.
참고문헌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이대윤, 신정치학개론, 학문사, 1998.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강현철, 이원정부제에 관한 비교헌법연구, 외법논집 제26집, 2007.
박수형,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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