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장애인의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Ⅲ. 한국과 OECD국가들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비교
참고자료
Ⅱ. 한국 장애인의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Ⅲ. 한국과 OECD국가들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스트리아의 일반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사회부조이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부조를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1 차 안전망)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2009년 6월 현재 등록장애인 253만 명의 0.1%에 불과하여 실질적 의미의 1차 안전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2차 안전망은 없으며 3차 안전망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사라질 예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소득보전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급 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각 나라별 사회정책 전통에 따라 자산조사급여 또는 비자산조사급여 형태로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노르웨이, 스페인,덴마크,프랑스,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는 기여식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추가비용의 재원조달이 조세가 아닌 연금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장애연금 수급자의 추가비용급여는 연금재원에 의한 별도의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득보전급여의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부조의 동시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장애연금과 일반부조의 동시수급도 대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각국의 소득보전급여체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충분히 높게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소득보전급여가 대상자를 달리하는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 연금과 장애부조를 병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 나 2층 연금체제로서 보편적 공적연금체계 내에 설계된 기초장애연 금의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과 (소득비례)장애연금의 동시수급이 가능하다.
추가비 용급여 는 소득보전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비용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양한 장애급여 수급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급여 수급형태
장애연금+ 추가비용급여
장애연금+ 장애부조+ 추가비용급여
기초장애연금 (정액급여) + 장애연금 (소득비례급여) + 추가비용급여
기초장애연금(또는 장애부조) + 추가비용급여
일반부조+ 추가비용급여
소득보전급여는 대개 근로가 가능한 연령 이후(18세 또는 20세 이 상)부터 노령연금(노인부조)수급 이전 연령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자수당 등을 통해 별도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추가비용급여는 대개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벨기에,그리스,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연금보다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수급요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여 장애연금보다 더 높은 장애손상률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기여급여라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의학적 기준을 대상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능력이나 소득능력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 장애로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가 장애로 근로가 어느 정도 불가능한 지,혹은 장애로 소득활동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만 소득보전급여 지급 시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 유형에 따라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근로능력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소득보장론| 박은수 | 나남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1 차 안전망)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2009년 6월 현재 등록장애인 253만 명의 0.1%에 불과하여 실질적 의미의 1차 안전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2차 안전망은 없으며 3차 안전망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사라질 예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소득보전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급 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각 나라별 사회정책 전통에 따라 자산조사급여 또는 비자산조사급여 형태로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노르웨이, 스페인,덴마크,프랑스,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는 기여식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추가비용의 재원조달이 조세가 아닌 연금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장애연금 수급자의 추가비용급여는 연금재원에 의한 별도의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득보전급여의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부조의 동시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장애연금과 일반부조의 동시수급도 대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각국의 소득보전급여체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충분히 높게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소득보전급여가 대상자를 달리하는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 연금과 장애부조를 병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 나 2층 연금체제로서 보편적 공적연금체계 내에 설계된 기초장애연 금의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과 (소득비례)장애연금의 동시수급이 가능하다.
추가비 용급여 는 소득보전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비용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양한 장애급여 수급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급여 수급형태
장애연금+ 추가비용급여
장애연금+ 장애부조+ 추가비용급여
기초장애연금 (정액급여) + 장애연금 (소득비례급여) + 추가비용급여
기초장애연금(또는 장애부조) + 추가비용급여
일반부조+ 추가비용급여
소득보전급여는 대개 근로가 가능한 연령 이후(18세 또는 20세 이 상)부터 노령연금(노인부조)수급 이전 연령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자수당 등을 통해 별도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추가비용급여는 대개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벨기에,그리스,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연금보다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수급요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여 장애연금보다 더 높은 장애손상률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기여급여라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의학적 기준을 대상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능력이나 소득능력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 장애로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가 장애로 근로가 어느 정도 불가능한 지,혹은 장애로 소득활동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만 소득보전급여 지급 시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 유형에 따라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근로능력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소득보장론| 박은수 | 나남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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