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역사분쟁
가.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분쟁 국면
(1)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
(2)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왜곡
나. 역사 분쟁의 배경과 원인
다. 역사 분쟁의 폐해
라. 역사 분쟁을 넘어 평화로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2) 독도 영유원 분쟁의 원인
나.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다. 중·일 영토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
(2) 분쟁의 원인
(3) 분쟁 진행 과정
(4) 각국의 입장
(5) 추후 전망 및 영향
라. 중·한 영토분쟁
(1) 당시 유물-유적 보존의 중요성이 크므로 '중국문물국'에 돈을 주어서라도 유물-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2) 국제법에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표 결과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세계 만방에 우리의 주장이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 이외의 분쟁
가. 북한 핵문제의 발생 배경과 원인
나.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문제점
(1)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 주변국가의 안보에 아주 큰 위협이 된다.
(2) 우리나라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동북아의 군비확산을 불러일으킨다.
다.북핵 해결 방법
(1) 북한의 핵 보유 포기
(2) 경제제재 조치
(3) 미국과 북한의 협상
(4) 다자간 협상
(5) 군사적인 방법
가.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분쟁 국면
(1)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
(2)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를 입는 역사 왜곡
나. 역사 분쟁의 배경과 원인
다. 역사 분쟁의 폐해
라. 역사 분쟁을 넘어 평화로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2) 독도 영유원 분쟁의 원인
나.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다. 중·일 영토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
(2) 분쟁의 원인
(3) 분쟁 진행 과정
(4) 각국의 입장
(5) 추후 전망 및 영향
라. 중·한 영토분쟁
(1) 당시 유물-유적 보존의 중요성이 크므로 '중국문물국'에 돈을 주어서라도 유물-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2) 국제법에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표 결과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세계 만방에 우리의 주장이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 이외의 분쟁
가. 북한 핵문제의 발생 배경과 원인
나.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문제점
(1)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 주변국가의 안보에 아주 큰 위협이 된다.
(2) 우리나라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동북아의 군비확산을 불러일으킨다.
다.북핵 해결 방법
(1) 북한의 핵 보유 포기
(2) 경제제재 조치
(3) 미국과 북한의 협상
(4) 다자간 협상
(5) 군사적인 방법
본문내용
관점이지만, 이제 민족과 국가를 포함하되 좀더 넓은 시야로 동아시아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야는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국가지상주의, 민족중심주의,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는 지난날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겸허하게 사죄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상호 존중 없이는 역사인식 공유는 불가능하며, 역사 해석은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을 걸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가) 1905년 이전
1) 우산국(于山國)과 우산도(于山島)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습니다.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는데,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라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도가 우산국에 소속된 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진의 정동방 해상에 울릉, 우산 두 섬이 있는데, 맑은 날이면 우산도가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2) 공도정책(空島政策)
조선개국 이후 이성계가 집권하자 고려의 잔존세력들이 반정부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멀리 울릉도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부에서는 1416년(태종 16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로 울릉도와 독도에 조선인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울릉도불법도해가 심해지자 1883년 태종이래 400년 동안 실시해온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54명을 울릉도에 들여보냅니다.
3) 일본정부 공문서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보고 항목의 하나로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들이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 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를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1905년 전후
1) 한국혼란기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2) 세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을사조약 이전)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죽도(竹島-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표했다.
3) ‘다케시마의 날’ 제정
정부가 2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2월22일) 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 촉구가 나온 직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밝혔다
(다) 일본 주장 3가지와 비판
1) 고유 영토설
일본 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일본측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언뜻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2) 1905년 선점조치설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도근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독도는 이미 그 관할 구역(石島: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돌섬\'의 한자식 표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3) 샌프란시스코조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한 조약이다. 제2장 \'영토\' 제2조에서는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laim)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조 (a)항에는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는 지난날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겸허하게 사죄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상호 존중 없이는 역사인식 공유는 불가능하며, 역사 해석은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을 걸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영토분쟁
가. 독도 영유권 분쟁
(1) 독도에 대한 역사와 논란, 그에 대한 비판
(가) 1905년 이전
1) 우산국(于山國)과 우산도(于山島)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습니다.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는데,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라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도가 우산국에 소속된 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진의 정동방 해상에 울릉, 우산 두 섬이 있는데, 맑은 날이면 우산도가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2) 공도정책(空島政策)
조선개국 이후 이성계가 집권하자 고려의 잔존세력들이 반정부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멀리 울릉도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부에서는 1416년(태종 16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로 울릉도와 독도에 조선인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울릉도불법도해가 심해지자 1883년 태종이래 400년 동안 실시해온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54명을 울릉도에 들여보냅니다.
3) 일본정부 공문서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보고 항목의 하나로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들이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 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를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1905년 전후
1) 한국혼란기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2) 세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을사조약 이전)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죽도(竹島-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표했다.
3) ‘다케시마의 날’ 제정
정부가 2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2월22일) 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 촉구가 나온 직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밝혔다
(다) 일본 주장 3가지와 비판
1) 고유 영토설
일본 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일본측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언뜻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2) 1905년 선점조치설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도근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독도는 이미 그 관할 구역(石島: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돌섬\'의 한자식 표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3) 샌프란시스코조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한 조약이다. 제2장 \'영토\' 제2조에서는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laim)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조 (a)항에는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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