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民事訴訟, 刑事訴訟
1. 訴訟의 目的
2. 訴訟의 槪念
3.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의 關係
4. 訴訟에 갈음하는 解決制度
(1) 和解
(2) 調停
(3) 仲裁
5. 訴訟節次의 特別節次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6. 訴訟法의 性格
7. 訴訟法規의 解釋
Ⅱ. 訴訟의 主體
1. 法院
1) 재판권의 인적 범위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2) 기피
3)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기타 관할
4) 이송
5) 배심원 제도
2. 當事者(原告와 被告)
1) 당사자의 자격
(1) 당사자 능력
(2) 당사자 적격
(3) 소송능력
(4) 변론능력
2) 원고
3) 피고
4)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上訴
1. 上訴
2. 上訴其間
3. 抗訴
1) 抗訴 審判 審理
2) 附帶抗訴
3) 抗訴의 取下
4. 上告
1) 上告의 이유
(1) 민사소송법
① 一般的 上告 이유
② 絶對的 上告 이유
(2) 형사소송법
2) 上告審의 절차
(1) 민사소송법
① 상고심리불속행제도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② 판결정정
5. 抗告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과 즉시항고
② 재항고와 특별항고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1. 訴訟의 目的
2. 訴訟의 槪念
3.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의 關係
4. 訴訟에 갈음하는 解決制度
(1) 和解
(2) 調停
(3) 仲裁
5. 訴訟節次의 特別節次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6. 訴訟法의 性格
7. 訴訟法規의 解釋
Ⅱ. 訴訟의 主體
1. 法院
1) 재판권의 인적 범위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2) 기피
3)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기타 관할
4) 이송
5) 배심원 제도
2. 當事者(原告와 被告)
1) 당사자의 자격
(1) 당사자 능력
(2) 당사자 적격
(3) 소송능력
(4) 변론능력
2) 원고
3) 피고
4)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上訴
1. 上訴
2. 上訴其間
3. 抗訴
1) 抗訴 審判 審理
2) 附帶抗訴
3) 抗訴의 取下
4. 上告
1) 上告의 이유
(1) 민사소송법
① 一般的 上告 이유
② 絶對的 上告 이유
(2) 형사소송법
2) 上告審의 절차
(1) 민사소송법
① 상고심리불속행제도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② 판결정정
5. 抗告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과 즉시항고
② 재항고와 특별항고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본문내용
러한 심리속행사유에는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처리시한은 4월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는 판결의 이유 기재를 생략 가능하며, 판결의 선고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것의 범위는 민사가사행정특허상고재항고특별항고 사건까지 모두 적용된다.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직권조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으로는 임의적 변론절차가 있는데, 이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역시 청취 가능하다.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상고재심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비약적 상고의 대상은 제1심판결만 해당하며, 제1심법원의 결정이나 항소심법원의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의 이유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혹은 원심판결이 있은 후에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때이다. 그리고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으며 판례는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직권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판례는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 신청기간 10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정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각해야 한다.
5. 抗告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8조 2항 ·380조 ·46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69조 2항 ·민사집행법 283조 1항 ·301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고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형사소송법상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과 즉시항고
통상항고란 항고 제기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항고를 말하며,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판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재항고와 특별항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관해 항고심에서 내린결정과 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항고를 뜻하며 상고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 비상의 구제 역할을 한다.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이는 즉시항고 외의 일반항고를 뜻하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보석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 결정, 소송비용 부담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상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에만 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참조 新民事訴訟法 第4版 李時潤 博英社 2008.3.20.
新刑事訴訟法 第2版 李在祥 博英社 2009.2.10.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직권조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으로는 임의적 변론절차가 있는데, 이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역시 청취 가능하다.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상고재심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비약적 상고의 대상은 제1심판결만 해당하며, 제1심법원의 결정이나 항소심법원의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의 이유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혹은 원심판결이 있은 후에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때이다. 그리고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으며 판례는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직권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판례는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 신청기간 10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정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각해야 한다.
5. 抗告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8조 2항 ·380조 ·46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69조 2항 ·민사집행법 283조 1항 ·301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고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형사소송법상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과 즉시항고
통상항고란 항고 제기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항고를 말하며,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판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재항고와 특별항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관해 항고심에서 내린결정과 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항고를 뜻하며 상고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 비상의 구제 역할을 한다.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이는 즉시항고 외의 일반항고를 뜻하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보석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 결정, 소송비용 부담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상소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에만 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참조 新民事訴訟法 第4版 李時潤 博英社 2008.3.20.
新刑事訴訟法 第2版 李在祥 博英社 20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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