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제출의무 344조에 관한 자료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제55조·제59조·제80조·제83조·제85조·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제59조·제63조·제87조·제88조·제92조·제94조·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가격3,300
  • 페이지수65페이지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35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