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프라이버시][고용주][노동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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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시][프라이버시][고용주][노동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Ⅲ.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Ⅳ.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Ⅵ.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CCTV를 통한 감시
CCTV를 통한 감시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CCTV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메일 감시
노동자의 이메일에 대한 감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메일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추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이메일을 이용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이메일이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수행의 절차로서 이메일을 열람, 저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이메일에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3. 인터넷 이용 감시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차단,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 인터넷의 이용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해당 인터넷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목록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로그기록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접근, 열람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로그기록은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Ⅶ.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대면적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비대면적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절차나 징표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즉, 안전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처럼 복잡해져가는 사회구조는 점점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집중, 감시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가와 민간영역은 발전한 감시기술로 국민과 소비자와 노동자를 심층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감시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더욱 폭넓고 깊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감시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제 발전된 감시기술로 한 개인의 행동, 사상, 양심까지도 감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었다. 감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인격권의 문제에서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된 것이다.
감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감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학문,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노동3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감시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의 위기만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감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낳고, 이를 고착화한다. 통계와 범주화는 편견과 차별, 배제로 연결된다. 감시와 정보의 수집, 분석은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통계와 범주화를 통해 편견과 차별, 배제로 이어진다. 감시의 문제는 사회적 자원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 반감시권은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처럼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불가침, 인격권, 적법절차의 보장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권리이다.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칙과도 관련된다.
참고문헌
김성권(2004)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민(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설민수(2008) : 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쟁점, 법조협회
한진희(2011) : 법집행기관의 감시활동과 프라이버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영두(2005) : 일상적 전자감시와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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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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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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