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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 녹색물류 정책
II. 철도전환교통보조금사업개요
III. 보조금 제도 개선내용
IV. 사업신청 요령 및 평가
V. 보조금제도의 시행경과
II. 철도전환교통보조금사업개요
III. 보조금 제도 개선내용
IV. 사업신청 요령 및 평가
V. 보조금제도의 시행경과
본문내용
철도교통전환보조금 제도의 이해
I. 국내 녹색 물류 정책
► 녹색 물류 정책 배경 및 추진 과정
◦ 2007년 12월 UN ‘발리 로드맵’ 채택
◦ 2008년 국무총리실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기본 계획” 발표
◦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발표
◦ 2009년 1월 9개 사업과 27개 연계 사업 발표
• 녹색 뉴딜 사업, 친환경 SOC, 친환경 녹색 생활, 저탄소 고효율 산업 기술
◦ 2009년 11월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2020년까지 30% 감축)
•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
◦ 2010년 온실 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노력 강화
•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
◦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 4월 시행
• 개별적,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신생 및 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 발전 대책 등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제안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신생/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간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
• 기준 이상의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사용기업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부여
I. 국내 녹색 물류 정책
► 녹색 성장 국가 전략
◦ 정부는 온실 가스 종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
◦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의 수립 및 추진
►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Green Port 구축
•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녹색 항만구축
• 녹색 항만구축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적용 확대
◦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모달시프트 추진
• 저탄소 녹색 교통 체계로의 전환
▪ 운송 업체 등과의 ‘모달시프트 협약’ 체결
▪ 대량 교통 수단의 분담률 증대
• 친환경 우수 교통 물류 운영자 지원
• 연결 교통망 효율화 등의 지원 정책
▪ 우수 교통 물류 운영자에 대한 친환경 교통 수단, 장비보급 지원
▪ 연안부두와 지원 시설 확보와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 및 내상 선원 확보 등을 지원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 가스 감축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4. 녹색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
6. 산업 구조의 고도화
7. 녹색 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8. 녹색 국토 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 혁명
10.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 국가 구현
≪ … 중 략 … ≫
II. 철도전환교통보조금사업 개요
1. 철도전환교통 협약사업자 공모
1.1 공고의 목적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부터 24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2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음
1.2 사업개요
1)사업명 : 2013년도 철도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사업
2)사업(보조금) 총규모 : 44.2억원(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3)사업수행방식 : 위탁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이 철도공사 또는 철도공사에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수송실적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
4)협약기간 : ‘13.05.15 ~ ‘13.12.31
I. 국내 녹색 물류 정책
► 녹색 물류 정책 배경 및 추진 과정
◦ 2007년 12월 UN ‘발리 로드맵’ 채택
◦ 2008년 국무총리실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기본 계획” 발표
◦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발표
◦ 2009년 1월 9개 사업과 27개 연계 사업 발표
• 녹색 뉴딜 사업, 친환경 SOC, 친환경 녹색 생활, 저탄소 고효율 산업 기술
◦ 2009년 11월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2020년까지 30% 감축)
•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
◦ 2010년 온실 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노력 강화
•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
◦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 4월 시행
• 개별적,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신생 및 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 발전 대책 등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제안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신생/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간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
• 기준 이상의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사용기업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부여
I. 국내 녹색 물류 정책
► 녹색 성장 국가 전략
◦ 정부는 온실 가스 종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
◦ 국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의 수립 및 추진
►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Green Port 구축
•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녹색 항만구축
• 녹색 항만구축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적용 확대
◦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모달시프트 추진
• 저탄소 녹색 교통 체계로의 전환
▪ 운송 업체 등과의 ‘모달시프트 협약’ 체결
▪ 대량 교통 수단의 분담률 증대
• 친환경 우수 교통 물류 운영자 지원
• 연결 교통망 효율화 등의 지원 정책
▪ 우수 교통 물류 운영자에 대한 친환경 교통 수단, 장비보급 지원
▪ 연안부두와 지원 시설 확보와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 및 내상 선원 확보 등을 지원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 가스 감축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4. 녹색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
6. 산업 구조의 고도화
7. 녹색 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8. 녹색 국토 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 혁명
10.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 국가 구현
≪ … 중 략 … ≫
II. 철도전환교통보조금사업 개요
1. 철도전환교통 협약사업자 공모
1.1 공고의 목적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부터 24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2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음
1.2 사업개요
1)사업명 : 2013년도 철도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사업
2)사업(보조금) 총규모 : 44.2억원(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3)사업수행방식 : 위탁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이 철도공사 또는 철도공사에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수송실적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
4)협약기간 : ‘13.05.15 ~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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