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Ⅱ. 본론
1. 정의
(1). 주류산업이란
(2). 주세법이란
2. 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변천
(4)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아직 남아있는 규제들
4.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 남은 규제들의 완화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결론
- 각 조원별 느낀점
Ⅳ. 참고문헌
1. 주제선정 동기
Ⅱ. 본론
1. 정의
(1). 주류산업이란
(2). 주세법이란
2. 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변천
(4)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아직 남아있는 규제들
4.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 남은 규제들의 완화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결론
- 각 조원별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 소주용 주정 곡물을 원료로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발효하여 증류 생산한 발효주정(곡물주정)과 석유나 석탄에서 얻은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합성주정으로 구분.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정이라 함은 전분(澱粉)이 함유된 물료(物料) 또는 당분(糖分)이 함유된 물료을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이라고 정의.
배정제 폐지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규제완화 전 : 소주제조업체의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소주업체의 전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주정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1973년 250여개에 달하는 주류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과당경쟁으로 인해 주정파동이 있었으며 1도 1사의 원칙 정립이후 지방의 영세소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정배정제도를 실시했다. 즉, 제조업체의 생산량 및 원료사용량을 배분하는 것인데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한다. 자율적인 원료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제조기술의 개선, 다양한 제품개발 및 가격인하 노력 등을 저해한다. 한편, 주정은 곡물로 만들어지므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사용을 통한 농가소득보장 및 농산물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장에 잘못 유통시킬 경우 주류의 질의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탈세요인을 제거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 규제완화 후 : 주정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업체간 자율경쟁의 촉진 효과를 노렸다.
주정도매업은 면허제이나 현재「대한주정판매(주)」1개 업체에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정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도매업자를 거처 사용자에게 공급토록 제한(주세사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제86조)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으로 주정을 판매토록 하고있으며(주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주세사무 처리규정 제70조) 독점적인 주정도매업체가 주정 사용자에게 주정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주정 사용자의 주정품질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으나 현재의
대한주정판매(주)에 의한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정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수출업체나 제조원가가 낮은 업체에 대한 수입 조주정 배정물량 확대하고있는 실정이다.
- 매년 증가하는 수입 조주정 물량(평균 전년 대비 10% 수준 증가)을 주정업체별 직전 연도 수출실적과 단위생산원가 절감비율에 따라 배분.
대신 주정 제조업자가 주류용 주정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류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약품,식품 등의 비주류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한 판매 실시. 주류용(95%)은 대량 수요자이어서 주정의 관리가 용이하고, 비주류용(5%)은 소량 수요자이어서 주정의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이유이다.
한편 현재 주정제조업체는 10개로 (주)진로발효, (주)롯데, 하이트주정(주), 서영주정(주), 서안주정(주), (주)창해에탄올, (주)MH에탄올, 일산실업(주), 한국알콜산업(주), 풍국주정(주)가 있다.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 주류업체인 진로, 롯데, 하이트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정공급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대한주정판매
▲1998
○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
- 규제완화 전 : 시설기준이 해당주류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시설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참여를 제한하였다.
- 규제완화 후 : 중소제조업자 등의 신규참여를 통한 경쟁촉진 및 다양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신규진입이 확대되어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면허업체가 1995년 37개에서 1997년에 63개 2001년에 135개로 증가되었다.
○ 주류 판매업의 면허 통합
- 규제완화 전 : 면허를 12종류로 세분하여 종류별,판매자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있었다.
지나친 판매면허 세분화로 판매업자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부실화되는 원인으로 작용되었고, 대형화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하여 주류유통시스템의 선진화에 제약이 있었다.
- 규제완화 후 : 주류면허통합을 통한 경쟁촉진 및 주류유통시스템이 선진화되었다.
○ 주류 제품별 규격제한의 개선
- 규제완화 전 : 다양한 주류의 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였다. 예를들어 탁주의 경우 6도 미만을 불허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산되어 제주로 활용되어 왔던 ‘예주’,‘감주’등 2~3도 수준의 저알콜 탁주의 생산이 불가능했다.
- 규제완화 후 : 다양한 주류의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 국산 주류 상표 기재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규제완화 전 : 국산 주류의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 개발을 제한하여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였다.
- 규제완화 후 :
국산주류의 상표에 대해서도 문자의 크기에 대한 규제 폐지, 필수적 기재사항 축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1998년 10월 상표기재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면서 진로사는 기존의 진로소주에서 고급 소주를 표방한 보조 상표인‘참이슬(참진이슬로)’을 내놓으면서 빅히트를 쳤다. 1990년대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로 주류 산업에도 규제완화의 물결이 일던 때에 진로는 술이라는 제품의 감성적 면모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상표 대신 친근한 상표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8년 10월 상표 출원돼 2000년 9월 등록된‘참이슬(SINCE 1924 JINRO)’은 국내 소주시장을 석권해 올해 4월이면 출시 7년6개월 만에 100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간동아 2006.01.31 521 호
○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 규제완화 전 : 특산주의 경우 도매면허제도가 별도로 없고 제조자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였다. 민속주 도매업자의 경우 수퍼나 연쇄점의 본부와 지부에는 판매가 허용
○ 소주용 주정 곡물을 원료로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발효하여 증류 생산한 발효주정(곡물주정)과 석유나 석탄에서 얻은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합성주정으로 구분.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정이라 함은 전분(澱粉)이 함유된 물료(物料) 또는 당분(糖分)이 함유된 물료을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이라고 정의.
배정제 폐지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규제완화 전 : 소주제조업체의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소주업체의 전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주정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1973년 250여개에 달하는 주류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과당경쟁으로 인해 주정파동이 있었으며 1도 1사의 원칙 정립이후 지방의 영세소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정배정제도를 실시했다. 즉, 제조업체의 생산량 및 원료사용량을 배분하는 것인데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한다. 자율적인 원료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제조기술의 개선, 다양한 제품개발 및 가격인하 노력 등을 저해한다. 한편, 주정은 곡물로 만들어지므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사용을 통한 농가소득보장 및 농산물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장에 잘못 유통시킬 경우 주류의 질의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탈세요인을 제거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 규제완화 후 : 주정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업체간 자율경쟁의 촉진 효과를 노렸다.
주정도매업은 면허제이나 현재「대한주정판매(주)」1개 업체에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정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도매업자를 거처 사용자에게 공급토록 제한(주세사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제86조)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으로 주정을 판매토록 하고있으며(주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주세사무 처리규정 제70조) 독점적인 주정도매업체가 주정 사용자에게 주정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주정 사용자의 주정품질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으나 현재의
대한주정판매(주)에 의한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정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수출업체나 제조원가가 낮은 업체에 대한 수입 조주정 배정물량 확대하고있는 실정이다.
- 매년 증가하는 수입 조주정 물량(평균 전년 대비 10% 수준 증가)을 주정업체별 직전 연도 수출실적과 단위생산원가 절감비율에 따라 배분.
대신 주정 제조업자가 주류용 주정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류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약품,식품 등의 비주류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한 판매 실시. 주류용(95%)은 대량 수요자이어서 주정의 관리가 용이하고, 비주류용(5%)은 소량 수요자이어서 주정의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이유이다.
한편 현재 주정제조업체는 10개로 (주)진로발효, (주)롯데, 하이트주정(주), 서영주정(주), 서안주정(주), (주)창해에탄올, (주)MH에탄올, 일산실업(주), 한국알콜산업(주), 풍국주정(주)가 있다.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 주류업체인 진로, 롯데, 하이트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정공급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대한주정판매
▲1998
○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
- 규제완화 전 : 시설기준이 해당주류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시설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참여를 제한하였다.
- 규제완화 후 : 중소제조업자 등의 신규참여를 통한 경쟁촉진 및 다양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신규진입이 확대되어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면허업체가 1995년 37개에서 1997년에 63개 2001년에 135개로 증가되었다.
○ 주류 판매업의 면허 통합
- 규제완화 전 : 면허를 12종류로 세분하여 종류별,판매자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있었다.
지나친 판매면허 세분화로 판매업자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부실화되는 원인으로 작용되었고, 대형화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하여 주류유통시스템의 선진화에 제약이 있었다.
- 규제완화 후 : 주류면허통합을 통한 경쟁촉진 및 주류유통시스템이 선진화되었다.
○ 주류 제품별 규격제한의 개선
- 규제완화 전 : 다양한 주류의 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였다. 예를들어 탁주의 경우 6도 미만을 불허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산되어 제주로 활용되어 왔던 ‘예주’,‘감주’등 2~3도 수준의 저알콜 탁주의 생산이 불가능했다.
- 규제완화 후 : 다양한 주류의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 국산 주류 상표 기재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규제완화 전 : 국산 주류의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 개발을 제한하여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였다.
- 규제완화 후 :
국산주류의 상표에 대해서도 문자의 크기에 대한 규제 폐지, 필수적 기재사항 축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1998년 10월 상표기재내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면서 진로사는 기존의 진로소주에서 고급 소주를 표방한 보조 상표인‘참이슬(참진이슬로)’을 내놓으면서 빅히트를 쳤다. 1990년대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로 주류 산업에도 규제완화의 물결이 일던 때에 진로는 술이라는 제품의 감성적 면모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던 상표 대신 친근한 상표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8년 10월 상표 출원돼 2000년 9월 등록된‘참이슬(SINCE 1924 JINRO)’은 국내 소주시장을 석권해 올해 4월이면 출시 7년6개월 만에 100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간동아 2006.01.31 521 호
○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 규제완화 전 : 특산주의 경우 도매면허제도가 별도로 없고 제조자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였다. 민속주 도매업자의 경우 수퍼나 연쇄점의 본부와 지부에는 판매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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