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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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수사권 독립,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권 보장이란?

2. 수사권 논쟁의 배경
1) 검찰권력 분산 필요성의 대두
2) 경찰 수사주체 인정 필요성의 대두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현황
1) 경찰과 검찰의 조직구성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검토

4. 수사권 구조의 종류
1) 검사중심의 수사권구조
2) 경찰중심의 수사권구조

5.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의견
1) 수사에 관한 법규범과 실제와의 일치
2) 권한과 책임의 일치
3) 사법경찰의 자질향상과 사기적인 측면
4)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5) 수사의 효율성 제고

7.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의 약화
3)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4)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부정한다.
5) 경찰 업무의 본질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한이 없어 사건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경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어렵다. 일선 수사실무자의 경우 검사와 소속경찰간부로부터 이중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검거·수사과정에서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으면서도 책임이 부과되어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실정을 보면 검사 한 사람이 지휘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약 71명이고 사건은 대략 1,343여건에 달하고 있어 소수의 검찰조직으로는 불시에 발생하는 대량의 각종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긴급배치 및 현장지휘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범죄의 기동화.광역화 그리고 시민생활권의 전국 또는 국제적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은 타 관할 구역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를 보고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합리적·비능률적·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7.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수사의 본질은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법률적 평가 작용을 포함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과정에 개입하여 법률적 감시기능을 수행함이 당연하다.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사의 본질상 소추권과 수사권의 두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재상, 2008).
실무적인 면에서 검토해보면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기소한 구속 내지 불구속 공판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수사검사가 아닌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검사가 재판정에 나가 공판을 진행함으로 인해 공판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수사과정상에서의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태도나 반응 또는 중요한 심증을 간과함으로 인해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인지한 중요한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기도 하고, 공판 진행 중 수사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파견검사제도를 활용하여 그대로 공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즉결심판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업무편의상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결심판대상을 꾸준히 확대시켜왔고, 앞으로도 즉결심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즉결심판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의 암장 및 중대범죄의 가벼운 처벌수단 등으로 악용되어 경찰부조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문재, 2005).
2)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의 약화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시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며 부조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즉,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전 수사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등이 자행될 위험이 있으며, 각종사건의 부당 처리 및 지연, 불법구금, 사건의 암장 등 불법·부당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수사의 본질은 단순하게 국가공권력의 행사라는 실력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 작용, 범죄행위의 법률적 구성 등 법률적 평가 작용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곽해룡, 경2004). 따라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법률적 감시·지도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적으로 적합한 수사 전개나 필요한 증거수집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가 어렵게 된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약화로 이어지며 종국적으로는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 크게 위협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능범죄나 신종범죄에 대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소추관인 검사가 국가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허남오, 1999).
4)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부정한다.
경찰은 현재 중앙집권화 된 15만명 이상의 무장인력을 보유한 상태이다. 경찰인력은 행정부공무원의 약 27% 즉 검찰공무원의 약 18배이고, 예산은 대략 5조 4,270억원으로 검찰예산의 약12배에 달한다. 또한 ‘수사, 사정’ 이라는 경찰의 독자적인 형사사법 권한까지 보태지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제 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5) 경찰 업무의 본질
경찰의 본래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현상유지 또는 예방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의 보조적인 업무로서 경찰의 본질적인 업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업무인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행하는 보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수사권구조개혁백서, 2010.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광출판사, 2010.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배종대· 이상돈·정승환, 신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경찰수사Ⅰ, 화학사, 2005.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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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7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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