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日本警察) - 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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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경찰 (日本警察) - 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 경찰

I. 일본 경찰의 역사

1.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2. 병부성 시대의 경찰
3. 사법성 시대의 경찰
4. 내무성 시대의 경찰
5. 미 군정하의 경찰
6. 현행 경찰제도

II. 일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2. 도도부현 경찰
3. 일본 경찰의 인력

본문내용

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경찰청의 관리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의 소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어, 경찰예산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감식 경찰장비 황궁경찰 등의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을 관리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청에는 장관관방과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통신국이 있으며, 장관관방 밑에 국제부, 형사국 밑에 폭력단대책부가 있다.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서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황궁경찰본부가 있다. 관구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전국에 7개의 관구경찰국이 있으며, 관구경찰국장이 관구경찰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부현경찰을 관리한다.
2) 도도부현 경찰
도도부현 경찰에는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가 있으며, 경찰관리기관으로 지사의 소할하에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부현경찰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정시에 시경찰부를 두며, 북해도에는 5이내의 방면본부를 두고 방면본부마다 방면공안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경시청에는 경시총감을 두되, 예외적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도부현경찰본부에는 경찰본부장을 두되,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공안위원회를 소할하에 두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외에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있는 직무권한, 즉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권, 예산의 지출명령권, 경찰서의 설치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도도부현경찰은 자치경찰적 성격과 국가경찰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경찰이다.
3) 일본 경찰의 인력
일본 경찰은 05년 4월 경찰법시행령을 개정,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경찰관 1만 명 증원계획의 일환으로05년 3천 명 증원에 이어 06년 4월 2단계 증원을 실시 국가경찰인 지방경무관 3명, 지방경찰인 도도부현 경찰관 3,500명, 경찰청 내부부국 기관별 23명 등 총 3,526명을 증원하였다. 경찰청은 현정부의 공무원 정원 5%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형사범과 외국인범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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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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