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및 기능관련 윤리적쟁점(사회복지사윤리쟁점, 슈퍼비젼윤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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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및 기능관련 윤리적쟁점(사회복지사윤리쟁점, 슈퍼비젼윤리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1) 문화적 역량의 정의
2)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 및 차원
(1)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
(2) 문화적 역량의 차원
3)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윤리강령의 내용
(1) 윤리강령의 내용
(2)차별에 대한 이해
4)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
(1)문화적 강점에 대한 이해부족사례
(2)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의 상충사례
(3)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4)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2. 슈퍼비전의 윤리적 쟁점
1) 슈퍼비전에 관한 윤리강령
(1) 슈퍼비전에 관한 한국 윤리강령의 내용
(2) 슈퍼비전에 관한 미국의 윤리강령의 내용
2) 슈퍼비전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1) 슈퍼비전 체계를 구비할 수 없는 시설
(2) 슈퍼바이저의 자격문제
(3) 자격이 없는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

3. 토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상위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직제상의 슈퍼바이저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윤리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인력의 자문을 통해 슈퍼비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유사 시설의 슈퍼바이저 자격이 되는 종사자와 네트워킹을 통해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상황의 조직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동료슈퍼비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로사회복지사를 멘토로 연결하여 적시에 슈퍼비전과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사안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실습지를 조금 늦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집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된 형식 학생은 처음 실습에 임하게 되어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시설은 열악한지만 아동을 지도하면서 사회복지실천기슬을 습득할 수 있는 것에 비중을 두었기에 시설의 환경은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 실습 첫날에 실습비를 냈지만 기관이 소규모이고 열악하다보니 실습비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요구할 생각도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실습이 끝나갈 무렵 실습비를 안냈다고 슈퍼바이저가 실습 종료 전에 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형식은 초기에 실습비를 이미 냈다고 했으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형식 학생은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싫어서 어쩔 수없이 다시 실습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
>만일 행정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사례가 슈퍼비전의 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할 수도 있으나, 슈퍼바이저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자의 모델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조직성원으로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의 체계에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을 경우 이 실습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2) 슈퍼바이저의 자격문제
누가 슈퍼바이저인가? 기관의 상급자, 경력이 많은 자, 슈퍼바이저의 최대의 자격은 지식과 기술이 슈퍼바이지보다 상위인 자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지식과 기술이 상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팀장 혹은 과장과 같이 직제상 상급자에 의해 슈퍼비전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슈퍼비전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내용으로 슈퍼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슈퍼바이저에 비해 슈퍼바이지가 상위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퍼바이저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견주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상급자인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 2급이고 슈퍼바이지인 신입직원이 사회복지사 1급인 경우 : 1금과 2급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1급 사회복지사와 2급 사회복자시의 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상급자인 2급 사회복지사가 1급 사회복지사인 신입직원의 슈퍼비전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인가?
학사학위의 슈퍼바이저가 석사학위의 슈퍼바이지를 지도하는 경우 : 4년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 일한 경우 현장의 경험이 석사학위의 과정보다 많을 경우 슈퍼바이저로 충분할까? 아니면 학위와 경험 둘 다 상위여야 슈퍼바이저의 자격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복지관에 종사한 기간은 길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기간은 슈퍼바이지에 비해 짧은 경우 : 상위의 지식과 기술이 학교교육과 경력을 통해 축적되지만 실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종사한 기간이 슈퍼바이지와 유사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총무행정파트에 경험을 갖고 있다면 슈퍼바이저로 적격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공분야가 다른 전문직의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슈퍼비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다학제적인 접근의 팀에서 치료사나 상담사 혹은 간호사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슈퍼비전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슈퍼바이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에게 하는 게임 중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현재 아동복지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면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슈퍼바이지에 대해 슈퍼비전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슈퍼바이저는 직접적인 실천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충분히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자격이 없는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
슈퍼비전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에게 클라이언트와 대면하는 업무를 할당하면서 적시에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인 실천일 수 있음에 공감을 하는가? 클라이언트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숙련된 사회복지사와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특진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각 사회복지사가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안전조치의 가장 기본은 업무분석일 수 있다. 이는 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각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그리고 각 업무의 과업 및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므로 그에 맞는 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인력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정을 하게 된다. 직무분석을 통해 특정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 직원 중 경력자가 해야 할 업무, 그리고 실습생이 해도 될 업무 등이 구분되어 업무가 할당될 수 있다.
사례
1. 실습 중에 가정방문을 통해 재사정의 업무가 할당되어 면접기법이 익숙하지 않은 수정 학생은 가정방문을 하여 재사정을 하게 되었다. 슈퍼바이저에게 재사정은 중요한 것인데 실습생인 자신이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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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8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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