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되지만. 자기차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② 자기차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된다.
③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④ 과거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라는 단일요건으로 바뀌었다.
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답: 2번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m³미만인 사업장은 강제적용이 배제된다.
② 요양급여는 4일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③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요양으로 휴업하여 휴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요양급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과 급여수준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등 여덟 가지가 있다.
(1) 요양급여 ( 의료 및 병원치료 )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준다.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②약재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처치, 수술의 기타의 치료
④의료시설에의 수용
⑤개호
⑥이송
⑦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급여 ( 일시적인 장애급여 )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지급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3) 장해급여 ( 영구적인 장해급여 )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장연금을 실시한다.
① 신체적 손상
② 임금손실
③ 근로소득능력 상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시금의 경우 사망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며, 유족이 증가할 때마다 1인당 5%씩 가산하여 지급하나 그 상한한도 수준은 6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5)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방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2001년부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장의비 지급의 과다와 과소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 8월 현재 최고한도액은 10,814,947원 최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규정되어있다.
(6)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현재 간병급여수준은 상시간 간병은 1일 37,420원 수시 간병은 1일 24,940원이다.
(7)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폐질등급의 기준에 합당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요양급여와 함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는 지급을 중단한다. 급여수준은 장해급여 1~3급과 동일하다.
(8)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시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에 더하여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 장해 특별급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중 수급조건에 맞게 설명 한 것은?
①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2일 입원 하였다.
②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여 유가족에서 일시금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을 지급하였다.
③ 휴업급여 -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보름을 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평균임금의 6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대신 지급하였다.
④ 장해급여 -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아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아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가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되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였다.
4. 재정 방식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실적요율체계를 따르고 있다.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여 같은 제도 내에서도 몇 가지가 결합되어 혼용되는데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등급요율 :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른 산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보험요율이 책정되는 방식
(2) 개별경험요율 : 개별고용주의 등급요율이 고용주의 과거 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
(3) 계획요율 :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조합)가 고용주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
(4) 소급요율 : 특정기간 동안 개별 고용주의 경험요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
★ 다음 중 우리나라의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④
ㄱ.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그에 소요되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급여
ㄴ.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② 자기차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된다.
③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④ 과거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라는 단일요건으로 바뀌었다.
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답: 2번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m³미만인 사업장은 강제적용이 배제된다.
② 요양급여는 4일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③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요양으로 휴업하여 휴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요양급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과 급여수준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등 여덟 가지가 있다.
(1) 요양급여 ( 의료 및 병원치료 )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준다.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②약재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③처치, 수술의 기타의 치료
④의료시설에의 수용
⑤개호
⑥이송
⑦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급여 ( 일시적인 장애급여 )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지급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3) 장해급여 ( 영구적인 장해급여 )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장연금을 실시한다.
① 신체적 손상
② 임금손실
③ 근로소득능력 상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시금의 경우 사망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며, 유족이 증가할 때마다 1인당 5%씩 가산하여 지급하나 그 상한한도 수준은 6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5)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방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2001년부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장의비 지급의 과다와 과소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 8월 현재 최고한도액은 10,814,947원 최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규정되어있다.
(6)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현재 간병급여수준은 상시간 간병은 1일 37,420원 수시 간병은 1일 24,940원이다.
(7)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폐질등급의 기준에 합당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요양급여와 함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는 지급을 중단한다. 급여수준은 장해급여 1~3급과 동일하다.
(8)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시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에 더하여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 장해 특별급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중 수급조건에 맞게 설명 한 것은?
①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2일 입원 하였다.
②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여 유가족에서 일시금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을 지급하였다.
③ 휴업급여 -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보름을 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평균임금의 6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대신 지급하였다.
④ 장해급여 -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아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아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가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되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였다.
4. 재정 방식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실적요율체계를 따르고 있다.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여 같은 제도 내에서도 몇 가지가 결합되어 혼용되는데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등급요율 :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른 산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보험요율이 책정되는 방식
(2) 개별경험요율 : 개별고용주의 등급요율이 고용주의 과거 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
(3) 계획요율 :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조합)가 고용주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
(4) 소급요율 : 특정기간 동안 개별 고용주의 경험요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
★ 다음 중 우리나라의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④
ㄱ.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그에 소요되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급여
ㄴ.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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