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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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혁신 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추진배경-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의 장점-
-혁신도시의 단점-
-이전 기관 임직원 보금자리 대연지구 내년 하반기 착공-
-동삼지구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센텀지구 영화·영상산업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
-개선방안-

본문내용

춘 특성화된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절차와 이전비용 등 각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러 긴밀하게 현렵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의 장점-
1.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전하는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을 위한 이전규모, 이전비용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관부처 장의 검토 조정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이전의 실천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기간 내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혁신도시유치 시 제시한 지원사항 등을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지방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이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혁신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건설 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과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살고싶은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하였다.
3.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게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비용의 원할한 조달과 종전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 됨으로써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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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5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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