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관
Ⅱ. 제1공화국 헌법
1. 개관
2. 1948년 건국헌법(=제헌헌법)
3. 제1차 헌법개정(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拔萃改憲))
4. 제2차 헌법개정(1954년 11월 29일 공포: 사사오입(四捨五入))
Ⅲ. 제2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15일 공포)
3. 제4차 헌법개정(1960년 11월 29일 공포)
Ⅳ. 제3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5차 헌법개정(1962년 12월 26일 공포)
3. 제6차 헌법개정(1969년 10월 21일 공포: 3선 허용개헌)
Ⅴ. 제4공화국 헌법(제7차 헌법개정(1972년 12월 27일 공포): 유신헌법
1. 개관
2. 제7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2.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Ⅶ.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 29일 공포): 현행헌법)
1. 개관
2.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의 주요내용
3.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의 경과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제1공화국 헌법
1. 개관
2. 1948년 건국헌법(=제헌헌법)
3. 제1차 헌법개정(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拔萃改憲))
4. 제2차 헌법개정(1954년 11월 29일 공포: 사사오입(四捨五入))
Ⅲ. 제2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15일 공포)
3. 제4차 헌법개정(1960년 11월 29일 공포)
Ⅳ. 제3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5차 헌법개정(1962년 12월 26일 공포)
3. 제6차 헌법개정(1969년 10월 21일 공포: 3선 허용개헌)
Ⅴ. 제4공화국 헌법(제7차 헌법개정(1972년 12월 27일 공포): 유신헌법
1. 개관
2. 제7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2.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Ⅶ.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 29일 공포): 현행헌법)
1. 개관
2.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의 주요내용
3.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의 경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안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하여 10월 26일 피살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 후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되지만, 곧이어 터진 전두환에 의한 1212사태에 의해 또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불행을 맞게 된다./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자 민주주의 실현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지만, 전두환의 1212사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 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에, 전라남도와 광주(당시 전라남도 광주시) 시민들이 신군부와, 계엄령 철폐, 체포된 민주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무력 항쟁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학살”,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518”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부는 비판을 받는 “광주사태”(잘못된 표현임)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1)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
(2)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
(3)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삽입함
(4)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폐지, 대신 비상조치권으로 변형
(5) 국회구성 후 1년 이내에 국회해산 불가능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회해산권 유지
(6) 국회의 국정조사권 헌법에 명문화
(7)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의 내용이 추가됨
(8) ‘본질내용침해금지’ 조항을 부활함
Ⅶ.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 29일 공포): 현행헌법)
1. 개관
전두환 시절 간선제로 규정되었던 헌법의 내용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국민의 여론이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개헌은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한다”는 소위 ‘413호헌조치’를 발표한다. 이에 ‘413호헌조치’는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위한 시민과 학생의 가두시위가 벌어져 6월 10일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침내 국민의 저항이 심각함을 인식한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위원 겸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629민주화선언’(명예혁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1987년 10월 29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는데, 이 헌법이 제9차 개정헌법이다.
2.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의 주요내용
(1)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 폐지
(3) 국정감사권의 부활
(4) 헌법재판소 도입(1988년 실제로 설치되었음)
(5) 국군의 정치적 중립 규정
(6) 해임건의권 도입
(7) 대법관제의 부활
3.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의 경과
(1) 노태우 정부: 1988. 2. 25. - 1993. 2. 24.
(2)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 2. 25. - 1998. 2. 24.
(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 2. 25. - 2003. 2. 24.
(4)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 2. 25. - 2008. 2. 24.
(5) 이명박 정부: 2008. 2. 25. - 2013. 2. 24.
(6) 박근혜 정부: 2013. 2. 25. - 2018. 2. 24.
Ⅷ. 결론
1. 현재 대한민국은 6공화국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1987년의 6공화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5년마다 교체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이나 집권자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만이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민주적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만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하여 10월 26일 피살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 후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되지만, 곧이어 터진 전두환에 의한 1212사태에 의해 또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불행을 맞게 된다./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자 민주주의 실현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지만, 전두환의 1212사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 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에, 전라남도와 광주(당시 전라남도 광주시) 시민들이 신군부와, 계엄령 철폐, 체포된 민주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무력 항쟁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학살”,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518”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부는 비판을 받는 “광주사태”(잘못된 표현임)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1)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
(2)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
(3)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삽입함
(4)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폐지, 대신 비상조치권으로 변형
(5) 국회구성 후 1년 이내에 국회해산 불가능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회해산권 유지
(6) 국회의 국정조사권 헌법에 명문화
(7)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의 내용이 추가됨
(8) ‘본질내용침해금지’ 조항을 부활함
Ⅶ.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 29일 공포): 현행헌법)
1. 개관
전두환 시절 간선제로 규정되었던 헌법의 내용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국민의 여론이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개헌은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한다”는 소위 ‘413호헌조치’를 발표한다. 이에 ‘413호헌조치’는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위한 시민과 학생의 가두시위가 벌어져 6월 10일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침내 국민의 저항이 심각함을 인식한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위원 겸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629민주화선언’(명예혁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1987년 10월 29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는데, 이 헌법이 제9차 개정헌법이다.
2.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의 주요내용
(1)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 폐지
(3) 국정감사권의 부활
(4) 헌법재판소 도입(1988년 실제로 설치되었음)
(5) 국군의 정치적 중립 규정
(6) 해임건의권 도입
(7) 대법관제의 부활
3.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의 경과
(1) 노태우 정부: 1988. 2. 25. - 1993. 2. 24.
(2)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 2. 25. - 1998. 2. 24.
(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 2. 25. - 2003. 2. 24.
(4)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 2. 25. - 2008. 2. 24.
(5) 이명박 정부: 2008. 2. 25. - 2013. 2. 24.
(6) 박근혜 정부: 2013. 2. 25. - 2018. 2. 24.
Ⅷ. 결론
1. 현재 대한민국은 6공화국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1987년의 6공화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5년마다 교체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이나 집권자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만이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민주적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만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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