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이해
(2) 증거보전의 요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 증인신문의 청구
(1) 증인신문의 이해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3) 증인신문의 절차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참고문헌
(1) 증거보전의 이해
(2) 증거보전의 요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 증인신문의 청구
(1) 증인신문의 이해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3) 증인신문의 절차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의 취지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은 출석의무와 진술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① 참고인의 출석 진술의 거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이다(제221조의2 제1항).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란 범죄 그 자체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정상,양형,기소 불기소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포함한다. 출석거부와 진술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한다.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란 모두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말한다.
(3) 증인신문의 절차
1)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제한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2) 청구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인신문의 방법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동조 제4항). 따라서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법원 또는 재판장이 하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사는 증인신문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은 출석의무와 진술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① 참고인의 출석 진술의 거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이다(제221조의2 제1항).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란 범죄 그 자체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정상,양형,기소 불기소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포함한다. 출석거부와 진술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한다.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란 모두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말한다.
(3) 증인신문의 절차
1)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제한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2) 청구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인신문의 방법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동조 제4항). 따라서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법원 또는 재판장이 하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사는 증인신문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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