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송법을 제정할 당시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의 質과 그 실정으로 볼 때 인권옹호라는 점에서, 그러한 조문이 불가피 하였었다고 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 지금 현재도 역시 그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경론자의 견해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를 度外視하여서는 아니된다.
_ 장차에 있어서도 이 조항에 대하여는 수사로 異論이 속출 될것이 예상 되는 것인바, 筆者로서의 끝말은 요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를 올바르게 운영 적용하는 데에 좌우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간종하는 바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