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의 여성정책 {국가와 정치, 복지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성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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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 한국의 여성정책 {국가와 정치, 복지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성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국가와 정치
제1장 국가와 여성정책
제2장 여성과 정치

제2부 복지정책
제3장 여성과 국민연금
제4장 영성과 실업정책
제5장 여성빈곤정책

제3부 노동정책
제6장 여성과 가사노동
제7장 여성과 노동정책
제8장 과학기술과 여성정책

제4부 가족정책
제9장 여성과 가족정책
제10장 노인수발과 가족정책
제11장 가정폭력과 여성정책

제5부 성관련 정책
제12장 성폭력과 여성정책
제13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본문내용

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공공연히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한 판결이 많은 실정이. 피해자 여성의 이전의 성력과 유혹 여부등이 실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지며, 이를 근거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 많은 것이다.
한편, 친고죄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또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4. 외국의 성폭력 * 성희롱 정책
성폭력 관련 정책 - 미국은 1994년 여성 폭력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인 피고에게 민형사상 처벌 외에도 배상을 제정하여, 성범죄자인 피고에게 민형사상 처벌 외에도 배상명령을 의무화했고, 강간 피해자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성향을 입증하는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성력의 증거 불인정 원칙을 택하였다.
영국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세력화에 초점을 두는 페미니스트 모델을 추구, 여성의 독립적 * 자율적인 운영,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실제적 조언,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특징적이다. 1993년 이후 공익 서비스 방송, 사회적 판매 전략을 운영, 매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폭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과 공익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3년에 여성폭력에 관한 정부위워회를 구성하였고, 검찰 총장실과 모든 검찰 행정기구,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 행정 기구, 범죄예방 위원회,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형법으로 강간죄, 강제 외설죄를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설행위르르 한 자는 6개월~7년 이하의 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 정책 - 세계 각국 중 성희롱 정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잇는 나라들은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다. 한편으로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의해 확립하고 있는 국가들로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이 있다.
5. 향후 방향 및 과제
첫째,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체계와 쉼터,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적 * 법률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성폭력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광범위한 성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성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잇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남녀 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하겠다.
제 13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339p~360p)
1. 규범적 - 기능적 논의
성매매는 성교를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이다. 예부터 사용되던 매춘이라는 말은 성을 파는 여성 한쪽을 일방적으로 표출했다고 해서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반영한 매매춘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매매춘은 여성을 봄이나 꽃에 비유하여 성적인 행위를 미화, 합리화한다고 해서 가치중립적인 성매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
성행위는 상품인가 - 반대하는 입장은 성교행위와 인격의 연결을 강조하며, 성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성 개방의 흐름에 주목한다.
성매매가 지닌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개발원이 업소를 이용한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욕구의 충족 그리고 손님 접대를 위해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 이것으로 성매매가 사회적 순기능 수행한다고 주장할 순 없다. 일부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능화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자원적, 선택적 행위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중성의 정착과 변화
제도의 이중성 - 성매매의 법제화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일본 통감부의 공창제 도임과 미군정의 공창제 폐지이다. ( 제 1기 공창제의 도입 / 제 2기 공창제의 폐지/ 제 3기 사창의 부분허용 )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창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식의 이중성 - 이중적인 성매매제도는 이에 걸맞는 이중적인 성규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첫째, 성규범은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둘째, 대개의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고귀한 덕목이자 정상규범으로 받아들인다.
변화와 함께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의식에 탄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도덕이 있다. 성매매 기능 가운데 하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적령기의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정상 규범은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배우자끼리 하는 섹스만을 인정한다.
3. 문제의 현주소와 대책
성매매 형태와 차별화 전략 - 일반여성과 매춘여성의 공간, 가족공간과 매춘공이 잠재적으로 인접 또는 중첩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단기적,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야 한다. 단기적 과제는 이중성 안에서도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확보하도록 법적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형태의 변화에 걸맞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지촌의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조직들을 이용해야 한다. 권한부여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미 결성되어 있는 자치기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레방, 참사랑 선교원, 참사랑 쉼터, 새움터 등)
4.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언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은 사창의 공창화를 주장하는 쪽과 성매매의 금지강화 방향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두가지 입장은 양극을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인식과 단기적인 목표에서는 서로 합치하는 점이 많다. 관건은 이중성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매춘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을 탈매춘시키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실용적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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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5.05.0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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