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영유아보육법
1) 의의 --------------------------------------------1
2) 입법배경
3) 내용
(1) 목적 ---------------------------------------------------1
(2) 책임주체와대상자
(3) 전달체계 ------------------------------------------------2
(4) 보육시설의 설치 ------------------------------------------3
(5) 보육시설 종사자 ------------------------------------------4
(6) 보육시설의 운영 ------------------------------------------5
(7) 비용 ---------------------------------------------------7
2.아동복지법
1) 의의 --------------------------------------------10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2) 아동복지의 특성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1
3) 내용
(1) 기본이념 -----------------------------------------------12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13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6) 실천기관 -----------------------------------------------14
(7) 보호조치 -----------------------------------------------15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6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8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1) 비용 -------------------------------------------------20
1) 의의 --------------------------------------------1
2) 입법배경
3) 내용
(1) 목적 ---------------------------------------------------1
(2) 책임주체와대상자
(3) 전달체계 ------------------------------------------------2
(4) 보육시설의 설치 ------------------------------------------3
(5) 보육시설 종사자 ------------------------------------------4
(6) 보육시설의 운영 ------------------------------------------5
(7) 비용 ---------------------------------------------------7
2.아동복지법
1) 의의 --------------------------------------------10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2) 아동복지의 특성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1
3) 내용
(1) 기본이념 -----------------------------------------------12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13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6) 실천기관 -----------------------------------------------14
(7) 보호조치 -----------------------------------------------15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6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8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1) 비용 -------------------------------------------------20
본문내용
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4)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동법 제19조 1항), 이들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9조 2항).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또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의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23호).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초 · 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구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26조 제2항, 2002.12.18일 개정).
(5)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신고를 접수한 후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 10조 제1항 제2호(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내지 제 4호(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 2항).
(6) 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11) 비용
(1)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비용을 보조할 경우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 19조 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 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 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①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동법 제19조 1항), 이들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9조 2항).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또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의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23호).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초 · 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구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26조 제2항, 2002.12.18일 개정).
(5)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신고를 접수한 후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 10조 제1항 제2호(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내지 제 4호(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 2항).
(6) 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11) 비용
(1)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비용을 보조할 경우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 19조 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 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 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①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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