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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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1p
제 2 절 연 구 의 범 위 와 방 법 ............................1p ∼ 2p

제 2 장 부 동 산 조 세 정 책

제 1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의 의 ..............................2p ∼ 3p

1. 부 동 산 과 세 의 근 거 ........................................................2p
2. 부 동 산 조 세 의 전 가 와 귀 착 .............................2p ∼ 3p

제 2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체 계 ..............................4p ∼ 5p

1. 부 동 산 조 세 의 목 적 .............................................4p ∼ 5p

제 3 절 주 택 정 책 의 변 천 ....................................5p ∼ 11p
1. 우 리 나 라 의 주 택 정 책 의 변 천 과 정 ..............6p ∼ 10p
2. 서 민 주 거 안 정 정 책 .........................................................10p
3. 신 도 시 개 발 정 책 .................................................10p ∼ 11p
제 4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연 혁 .............................10p ∼ 14p
1. 취 득 세 와 등 록 세 ............................................................10p
2. 재 산 세 와 종 합 부 동 산 세 .............................................11p
3. 양 도 소 득 세 ..........................................................11p ∼ 14p
제 3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실증분석
제 1 절 선 행 연 구 고 찰 .................................... 15p ∼ 21p
1. 주택정책과 주택경기에 관한 연구 ...................15p ∼ 20p

제 2절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20p ∼ 21p
1. 분석방법의 고찰 .............................................20p ∼ 21p
제 4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시행사로는 토지공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주택공사와 지자체인 부천시도 시행사를 하였다. IMF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판교, 화성동탄1, 파주운정1, 아산탕정, 대정 도안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5개 신도시 건설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도 송파위례, 화성동탄2, 수원 광교, 김포한강, 아
산배방, 파주운정 2,3지구, 양주옥정회천, 고덕국제화, 인천검단1지구를 신도시로 추가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모자라는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검단 2지구와 오산세교3지구를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제2기 신도시 중 송파와 판교신도시는 서울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게 되고, 김포와 파주신도시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와 오산 세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제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4절 부동산조세의 연혁
1949년부터 1952년에 걸쳐 세법인 제정공포되어 대부분의 조세징수가 일제시대의 조세법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과세대상을 포착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과세대상의 포착이 쉬운 토지에 대한 과세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951년 9월 제정된 것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었다. 이 법의 실시로 인하여 농지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기세, 기타 공과부담금이 폐지되었고 토지수득세로 단일화되었다. 이때의 지방세 중 재산과세로는 가옥세, 취득세 등이 있었다. 그러한 조세체계가 1965년의 세제개혁 때 각종 토지보유관련세목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 되고 도시계발에 필요한 도시계획세가 신설되었다. 그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어 토지수요의 증대, 토지이용의 다양화가 진전되어 지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제정되어 부동산세제의 중심기능이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으로 부각되었다.
1. 취득세와 등록세
연 도
내 용
1952
기존의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고 세율은 취득가액 또는 연부가액의 5% 이내로 함
1967
전`답의 취득세율을 50%인하
1970
토지의 형질변경도 취득으로 봄
1974
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의 취득세 중과(15%)
1976
등록세 신설(국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세율은 0.3~3%
1979
취득가액 과세표준을 관인계약서의 가액으로 함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세와 동일하게 함
1984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추가
1986
과세면제 제도의 개산(전액면제와 5%감면 조항 분리규정)
1990
대도시 외로 이전공장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기준 강화
1999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중과 삭제
200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기준가액 18만원)→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기준가액 46만원), 주택-개별공시가격(토지`건물 합산), 등록세 세율 인하 3%→2%(개인간의 거래 시 1.5%)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연 도
내 용
1961
국세인 대지세와 지방세인 가옥세를 흡수`통합하여 재산세 신설, 토지세율은 2%~5%
1967
토지세율을 0.2%로 인하
1969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 변경(전`답-지역별, 등급별가격제에서 기준수확가격제로, 임야-등급을 특`상`중`하로 구분)
1973
법인의 비업무용재산 과세대상에 추가,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내 공장신설 중과
1974
공한지에 관한 규정 신설, 대통령긴급조치로 세율 대폭 상승
1976
전, 답, 과수원, 임야를 과세대상에 추가(세율 0.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중과(0.3~0.6%)
1978
공한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별 차등과세
1979
목장용지 세율 인하(0.3~0.1%)
1984
토지등급표 개정(등급간 격차 완화)
1985
공한지대상 추가(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1988
토지초과보유세 신설
1989
종합토지세 신설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통합)
1990
종합토지세 세율조정(토지가액 5천만원 이하의 토지의 종합합산 세율을 낮추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세율을 최고 2%로 낮춤)
200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기준가액 18만원)→건축물의 시가표준액(기준가액 46만원), 주택-개별공시가격(토지`건물 합산), 종합토지세 폐지→재산세와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3. 양도소득세
연 도
내 용
2002년
1.1
°세율 등 대폭 개정
10.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
2003년
1.1
°투기지역내 양도자산 실거래가과세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 ± 15% 범위내 조정가능
°기준면적미만(149㎡이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단,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해당) (2006년 1월 1일 폐지)
→5년이상 10년미만 양도차익의 25% 신설
→10년이상 양도차익의 50% 신설
2004년
1.1
°미등기양도자산 60%에서 70%로 상향조정
°1년미만보유자 36%에서 50%로 상향조정
°2년미만보유자 40% 신설
°1세대 3주택이상(2003.12.31현재) 60%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베(중과세 판정대상 주택)
→단, 2003.12.31이전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한 후 2004.12.31까지 양도시 일반세율로 과세.
→이 경우 2004년말까지 다른 주택 취득이 없어야 함
6.3
°1세대 3주택이라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 제외(중과세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당해주택 양도만 중과세제외)
→2003.12.31이전 취득분으로서,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60㎡)이하 (단독주택은 건평 18평이하, 대지면적36평이하)
→단, 재개발, 재건축 및 오피스텔은 면적, 가액 관계없이 중과세
2005년
1.1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기준시가과세 특례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면적기준 전용면적 아파트 18평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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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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