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양도소득세 과세이론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
1. 소득원천설
2. 순자산증가설
제 2 절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1. 과세부정설(소득원천설의 입장)
2.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제 3 절 자본이득의 과세시점
1. 미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2. 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제 4절 양도소득 과세유형
1. 종합과세형
2. 분류과세형
3. 독립세목형
4. 비과세형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양도소득세 과세이론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
1. 소득원천설
2. 순자산증가설
제 2 절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1. 과세부정설(소득원천설의 입장)
2.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제 3 절 자본이득의 과세시점
1. 미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2. 실현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제 4절 양도소득 과세유형
1. 종합과세형
2. 분류과세형
3. 독립세목형
4. 비과세형
본문내용
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의 장단과 등기 여부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므로 투기억제기능은 강하나 소득간의 수평적 공평 및 소득의 크기에 따르는 응능부담 기능이 약하다. 이상의 과세유형 중 공평과세측면에서는 종합과세 형이 가장 뛰어나고 투기억제 기능에서는 독립세목형과 분류과세형이 강하다고 하겠다.
III.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1)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다만, 서울시, 과천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주가 충족되어야만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때 생활을 영위하고 주거하는 공간인 주택은 실제로 자신의 것이건 임차한 것이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나, 1주택은 1인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1세대 단위별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1주택 적용의 최소단위가 1세대로 이루어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새로 이전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양도소득세 만큼을 차감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만 이전할 수밖에 없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항상 현재의 주택보다 가치가 적은 주택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어진다.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다마,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인정한다.
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1세대의 판정 시기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8세 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시점에서 세대 분리요건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1주택 요건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 2조 제1호) 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통칙 89-8)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연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즉, 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요도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하는 주체는 소유자이든지 임차자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3)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가. 원칙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
III.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1)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다만, 서울시, 과천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주가 충족되어야만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때 생활을 영위하고 주거하는 공간인 주택은 실제로 자신의 것이건 임차한 것이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나, 1주택은 1인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1세대 단위별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1주택 적용의 최소단위가 1세대로 이루어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새로 이전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양도소득세 만큼을 차감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만 이전할 수밖에 없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항상 현재의 주택보다 가치가 적은 주택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어진다.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다마,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인정한다.
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1세대의 판정 시기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8세 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시점에서 세대 분리요건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1주택 요건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 2조 제1호) 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통칙 89-8)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연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즉, 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요도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하는 주체는 소유자이든지 임차자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3)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가. 원칙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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