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3
1. 전문증거의 의의 ……………………………………………………………………………3
(1) 의 의 …………………………………………………………………………………………3
(2) 유 형 <98. 9급검찰, 02행시>……………………………………………………………3
2. 전문법칙 …………………………………………………………………………………… 3
(1) 의 의 …………………………………………………………………………………………4
(2) 이론적 근거<02. 행시> ……………………………………………………………………4
(3) 적용범위<02. 행시> …………………………………………………………………………4
(4) 전문법칙의 예외이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6
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6
(1) 의 의……………………………………………………………………………………………6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6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92. 7급법원> ……………………………………………7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7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7
(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01. 7급검찰>……………………… 9
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11
(1) 진술조서 ……………………………………………………………………………………11
4. 진술서…………………………………………………………………………………………11
(1) 의 의…………………………………………………………………………………………11
(2) 적용범위……………………………………………………………………………………12
(3) 진술서의 증거능력…………………………………………………………………………12
5. 검증조서………………………………………………………………………………………13
(1) 의 의…………………………………………………………………………………………13
(2) 법원․법관의 검증조서………………………………………………………………………13
(3) 수사기관의 검증조서………………………………………………………………………14
6. 감정서…………………………………………………………………………………………16
(1) 의 의…………………………………………………………………………………………16
(2) 범 위…………………………………………………………………………………………16
(3) 증거능력 인정요건…………………………………………………………………………17
7.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 ……………………………………………………17
(1) 제314조의 성격……………………………………………………………………………17
(2) 증거능력 인정요건…………………………………………………………………………17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8
(1) 제314조의 성격……………………………………………………………………………19
(2) 제315조의 적용범위………………………………………………………………………19
9.전문진술………………………………………………………………………………………19
(1) 의 의 ………………………………………………………………………………………20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 3자의 진술 ……………………………………20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 3자의 진술 …………………………21
(4)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 …………………………22
10. 진술의 임의성……………………………………………………………………………22
(1) 의 의 ………………………………………………………………………………………23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23
(3)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23
◆ 참고문헌◆………………………………………………………………………………25
1. 전문증거의 의의 ……………………………………………………………………………3
(1) 의 의 …………………………………………………………………………………………3
(2) 유 형 <98. 9급검찰, 02행시>……………………………………………………………3
2. 전문법칙 …………………………………………………………………………………… 3
(1) 의 의 …………………………………………………………………………………………4
(2) 이론적 근거<02. 행시> ……………………………………………………………………4
(3) 적용범위<02. 행시> …………………………………………………………………………4
(4) 전문법칙의 예외이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6
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6
(1) 의 의……………………………………………………………………………………………6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6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92. 7급법원> ……………………………………………7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7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7
(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01. 7급검찰>……………………… 9
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11
(1) 진술조서 ……………………………………………………………………………………11
4. 진술서…………………………………………………………………………………………11
(1) 의 의…………………………………………………………………………………………11
(2) 적용범위……………………………………………………………………………………12
(3) 진술서의 증거능력…………………………………………………………………………12
5. 검증조서………………………………………………………………………………………13
(1) 의 의…………………………………………………………………………………………13
(2) 법원․법관의 검증조서………………………………………………………………………13
(3) 수사기관의 검증조서………………………………………………………………………14
6. 감정서…………………………………………………………………………………………16
(1) 의 의…………………………………………………………………………………………16
(2) 범 위…………………………………………………………………………………………16
(3) 증거능력 인정요건…………………………………………………………………………17
7.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 ……………………………………………………17
(1) 제314조의 성격……………………………………………………………………………17
(2) 증거능력 인정요건…………………………………………………………………………17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8
(1) 제314조의 성격……………………………………………………………………………19
(2) 제315조의 적용범위………………………………………………………………………19
9.전문진술………………………………………………………………………………………19
(1) 의 의 ………………………………………………………………………………………20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 3자의 진술 ……………………………………20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 3자의 진술 …………………………21
(4)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 …………………………22
10. 진술의 임의성……………………………………………………………………………22
(1) 의 의 ………………………………………………………………………………………23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23
(3)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23
◆ 참고문헌◆………………………………………………………………………………25
본문내용
7. 제 314에 의한 전문법치의 예외
제 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 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1) 제314조의 성격
제312조 또는 313조에 규정된 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확실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2)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필요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원 진술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장 또는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임상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거산으로 족하지 않으며, 소재수사를 하 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여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여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02.3.26, 2001도5666)
2.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건을 거부한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대판1992.8.14, 92도1211)
3. 외국의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또는 서류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 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판1997.7.25)
②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원진술자의 진술이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조서 서류는 그 진술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판례-특신상태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판1990.4.10,90도246)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 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에 제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 제314조의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성의 정확적 보장이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업무자를 수환하여 신문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제315조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2) 제 315조의 적용범위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문서(§315 Ⅰ)
호적등본 초본, 공정증서등본, 등기부등 초본, 전과조회회보,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감정서, 외국공무원장, 외국수사기관의 수사결과 X)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315 Ⅱ)
상업장부, 항해일지, 금전출납부, 전표, 통계표, 의사의 진료부 등(단, 의사의 진단서나 피고인 작성의 상업장부X)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315 Ⅲ)
공공기록, 역서, 보고서,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스포CM기록, 공무소작성 각종 통계 연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판례)(단, 주민들의 진정서사본X)
판례
1. 외국공무원 작성문서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315Ⅰ),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거로 하였음은 적법
제 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 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1) 제314조의 성격
제312조 또는 313조에 규정된 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확실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2)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필요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원 진술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장 또는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임상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거산으로 족하지 않으며, 소재수사를 하 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여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여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02.3.26, 2001도5666)
2.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건을 거부한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대판1992.8.14, 92도1211)
3. 외국의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또는 서류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 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판1997.7.25)
②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원진술자의 진술이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조서 서류는 그 진술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판례-특신상태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판1990.4.10,90도246)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 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에 제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 제314조의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성의 정확적 보장이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업무자를 수환하여 신문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제315조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2) 제 315조의 적용범위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문서(§315 Ⅰ)
호적등본 초본, 공정증서등본, 등기부등 초본, 전과조회회보,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감정서, 외국공무원장, 외국수사기관의 수사결과 X)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315 Ⅱ)
상업장부, 항해일지, 금전출납부, 전표, 통계표, 의사의 진료부 등(단, 의사의 진단서나 피고인 작성의 상업장부X)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315 Ⅲ)
공공기록, 역서, 보고서,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스포CM기록, 공무소작성 각종 통계 연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판례)(단, 주민들의 진정서사본X)
판례
1. 외국공무원 작성문서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315Ⅰ),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거로 하였음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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