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과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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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Ⅰ.강제처분의 의의 .....................................................1

Ⅱ.강제처분의 종류 .....................................................1
1.객체에 의한 분류
2.주체에 의한 분류
3.절차단계에 의한 분류
4.사전영장의 요부에 의한 분류
5.강제의 정도에 의한 분류

제2절 체포와 구속
Ⅰ.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2

Ⅱ.피의자의 체포 .....................................................2
1.체포의 의의
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긴급체포
4.현행범의 체포

Ⅲ.피의자로 피고인의 구속 .....................................................6
1.구속의 의의와 목적
2.구속의 요건
3.구속의 절차
4.구속영장의 집행
5.구속기간
6.재구속의 제한
7.관련문제

Ⅳ.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0
1.접견교통권의 의의
2.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3.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Ⅴ.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2.비교법적 고찰
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Ⅵ.보석 .....................................................14
1.보석의 의의
2.보석의 종류
3.보석의 절차
4.보석의 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수∙환부

Ⅶ.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6
1.구속의 집행정지
2.구속의 실효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대물적 강제처분 .....................................................17
1.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Ⅱ.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수색의 절차
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감정유치의 절차
4.감정유치와 구속
5.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증거보전 .....................................................27
1.의의 및 취지
2.증거보전의 요건
3.증거보전의 절차
4.증거보전 후의 절차

Ⅱ.증인신문의 청구 .....................................................28
1.증인신문의 청구의 의의
2.증인신문청구의 요건
3.증인신문의 절차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판사에 의 한 강제처분으로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며, 양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신문의 청구와 증거보전의 비교
구분
증인신문의 청구(§211의2)
증거보전(§184)
청구권자
검사
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
요건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거부
증거보전의 필요성(예: 증거의 멸실, 증거가치의 변화 우려 등)
증거조사의 방법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배제 가능
참여권이 보장됨
증거의 이용
지체 없이 검사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해야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원에서 보관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함
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
증인신문의 청구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출석 또는 진술의 거분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이다(§221의2①).
①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은 유죄 판결을 위해 증명이 필요한 범죄 될 사실(§323①)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실로서 기소불기소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포함한다.
② 출석거부와 진술거부에는 진술의 일부거부도 포함하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예) 진술거분권이 있더라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음
진술은 하였으나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술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2) 진술번복의 염려
진술번복의 염려란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이다(§221의2②). 그러나 본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은 범임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과잉된 입법수단으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범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도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 더 이상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될 수 없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란 피고인신문이 개시되기 전을 말한다.
3. 증인신문의 절차
(1)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221의2③).
(2) 청구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gkj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인신문의 방법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21의2④). 따라서 수소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증인신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도 또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피고인의 공격 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에 의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1) 서류의 송부
판사는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21의2⑥).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증거보전(§184)의 경우와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
2) 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11). 다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신무조서의 증거능력(대판 1997.12.26 97도2249)
헌법재판소가 1996.12.26, 선고 94헌바1 사건의 결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치고, 또 각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마다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참석하였으나 그에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비록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지만 결과적으로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조사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수소법원에 그 증거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4) 제척
증거신문을 한 판사는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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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4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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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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