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정의
2) 역사
3) 필요성 및 특성
4) 유형
Ⅱ. 본론
1. 분석틀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3.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대안
Ⅳ. 결론 및 느낀점
<부록>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정의
2) 역사
3) 필요성 및 특성
4) 유형
Ⅱ. 본론
1. 분석틀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3.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대안
Ⅳ. 결론 및 느낀점
<부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848
1,502,953
1,523,259
가입자
3,257,346
3,282,446
3,209,165
3,217,946
3,152,543
피부양자
지역
소계
22,268,553
21,392,684
20,158,754
18,964,567
18,395,250
가입자
8,730,311
8,612,088
8,384,173
8,107,304
8,141,761
(세대수)
군
가입자
2,466,740
2,315,615
2,135,468
2,038,295
1,981,961
(세대수)
970,074
941,519
904,189
885,778
891,236
도시
가입자
19,801,813
19,077,069
18,023,286
16,926,272
16,413,289
(세대수)
7,760,237
7,670,569
7,479,984
7,221,526
7,250,525
<표 10-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일반근로자 사업장
공ㆍ교사업장
가입자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부양조건)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소득조건)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곕속 포함)
③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
④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표 10-6>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주의에 포함된다. 보편주의에서는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법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의료 혜택은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주의 복지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수급자격을 범주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선정기준은 더 복잡함.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범주별로 선정기준을 나눔. 구체적 기준들에는 개인적 속성, 보상, 전문가의 진단, 자산조사 등의 기준이 있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인적 속성과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개인적 속성
- 특정한 연령집단이나 직업집단 또는 특정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므로 개인적 속성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② 보상
- 보상에는 사회적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사회적 보상이란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나 희생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에는 사회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기여금을 내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동일한 수급을 받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기여금을 더 내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다.
2) 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라고 하며 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대로 공단이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급여의 형태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현물급여의 원칙, 예외적 현금급여 실시
- 현물급여 : 건강검진(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제비, 본인 부담액 보상금)
* 본인부담률
- 입원 : 건강보험 진료비의 20% 정률
- 외래 : 30~60%(요양기관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09.7.1일부터)
결핵 : 10%, 암 : 5%, 희귀난치성 질환 : 10%
* 보장률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률 : 62.7% (‘10년)
<표 10-8>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종액)60/100
의약분업
예외혼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읍. 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1,502,953
1,523,259
가입자
3,257,346
3,282,446
3,209,165
3,217,946
3,152,543
피부양자
지역
소계
22,268,553
21,392,684
20,158,754
18,964,567
18,395,250
가입자
8,730,311
8,612,088
8,384,173
8,107,304
8,141,761
(세대수)
군
가입자
2,466,740
2,315,615
2,135,468
2,038,295
1,981,961
(세대수)
970,074
941,519
904,189
885,778
891,236
도시
가입자
19,801,813
19,077,069
18,023,286
16,926,272
16,413,289
(세대수)
7,760,237
7,670,569
7,479,984
7,221,526
7,250,525
<표 10-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일반근로자 사업장
공ㆍ교사업장
가입자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부양조건)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소득조건)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곕속 포함)
③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
④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표 10-6>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주의에 포함된다. 보편주의에서는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법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의료 혜택은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주의 복지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수급자격을 범주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선정기준은 더 복잡함.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범주별로 선정기준을 나눔. 구체적 기준들에는 개인적 속성, 보상, 전문가의 진단, 자산조사 등의 기준이 있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인적 속성과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개인적 속성
- 특정한 연령집단이나 직업집단 또는 특정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므로 개인적 속성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② 보상
- 보상에는 사회적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사회적 보상이란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나 희생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에는 사회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기여금을 내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동일한 수급을 받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기여금을 더 내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다.
2) 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라고 하며 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보험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대로 공단이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급여의 형태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현물급여의 원칙, 예외적 현금급여 실시
- 현물급여 : 건강검진(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제비, 본인 부담액 보상금)
* 본인부담률
- 입원 : 건강보험 진료비의 20% 정률
- 외래 : 30~60%(요양기관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09.7.1일부터)
결핵 : 10%, 암 : 5%, 희귀난치성 질환 : 10%
* 보장률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률 : 62.7% (‘10년)
<표 10-8>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종액)60/100
의약분업
예외혼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읍. 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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