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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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가족의 정의
 2. 장애의 의미 및 유형
 3. 장애인의 실태와 장애인 가족의 현황
 4. 장애인 가족의 문제점
 5.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6.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융자ㆍ지원 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 된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등에 대해 전액 EH는 한 사업장당 최고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안정과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직업생활안정 자금과 자동차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융자금액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 보호고용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 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보호고용시설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자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2006년 현재 보호 작업장 135개소, 근로시설 15개소, 장애인종합직업훈련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06년 복지시책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5 안내
2006 안내
변경사유
○ 장애수당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ㆍ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ㆍ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1인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입원자(3월이상) 수당지급.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
-지급금액
ㆍ중증장애인:1인당 월60천원
ㆍ경증장애인:1인당 월20천원
-지급시기: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하되, 지급개시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때에는 반액을 지급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ㆍ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ㆍ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1인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입원자(3월이상) 및 보장시설입소 장애인 수당지급. 단,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생계급여수급자는 지급)
-지급금액
ㆍ중증장애인:1인당 월70천원
ㆍ경증장애인:1인당 월20천원
-지급시기:수당지급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하되, 지급개시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때에는 반액을 지급
-장애수당 지급대 상자 확대






○ 장애아동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5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70천원
-지급액 인상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대상
ㆍ1인 : 521,906원이하
ㆍ2인 : 869,055원이하
ㆍ3인 : 1,180,308원이하
ㆍ4인 : 1,477,232원이하
ㆍ5인 : 1,693,794원이하
ㆍ6인 : 1,921,14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17,346원씩 증가
-지원내용
ㆍ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ㆍ교과서대 : 고등학생
ㆍ부교재비 : 중학생
ㆍ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지원대상
ㆍ1인 : 543,802원이하
ㆍ2인 : 911,104원이하
ㆍ3인 : 1,221,804원이하
ㆍ4인 : 1,521,549원이하
ㆍ5인 : 1,759,215원이하
ㆍ6인 : 2,005,09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45,882원씩 증가
-지원내용
ㆍ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ㆍ교과서대 : 고등학생
ㆍ부교재비 : 중학생
ㆍ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2006년도 최저 생계비 개정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ㆍ1인 : 81만원이하
ㆍ2인 : 134만원이하
ㆍ3인 : 182만원이하
ㆍ4인 : 228만원이하
ㆍ5인 : 261만원이하
ㆍ6인 : 296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35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ㆍ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ㆍ대여이자 : 3%(고정금리)
ㆍ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
ㆍ1인 : 84만원이하
ㆍ2인 : 141만원이하
ㆍ3인 : 188만원이하
ㆍ4인 : 235만원이하
ㆍ5인 : 271만원이하
ㆍ6인 : 309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38만원씩증가
-대여조건(2005년과 동일)



2006년도 최저 생계비 개정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금액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2006년 신규사업



○철도ㆍ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종사자 기준)
- 원장
○ 운영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추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자료로 첨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종사자 기준)
- 원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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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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