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4.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사례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4.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사례
본문내용
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성문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94가합13831 판결 (제임스 딘 사건)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수탁 받은 원고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움 점(중략)인격권은 상속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5가합80450판결 (프로야구 선수 이름사용)
본 판결문에서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것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아는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어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였다.
즉,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성문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94가합13831 판결 (제임스 딘 사건)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수탁 받은 원고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움 점(중략)인격권은 상속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5가합80450판결 (프로야구 선수 이름사용)
본 판결문에서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것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아는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어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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