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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때문에 상속세 인적 공제를 할 때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일가족이 함께 탄 승용차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강풍덩 씨 부부의 경우에는 강씨가 물에 먼저 뛰어들었고, 강씨 부인이 뒤에 물에 뛰어들었으므로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강씨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먼저 사망한 강씨에게만 적용되고 강씨 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이외의 인적 공제는 강씨와 강씨 부인 모두에게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면 된다.
증 여
]1.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증여의 절세 방안
-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사전 재산을 증여해서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10년 20년 그재산이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하는 것이 원칙. 10년 이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 : 5백만원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한다.
3. "제대로 알자,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된다. 쉬운 예로 10억원의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7억원(10억-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해 납부하게 되는 것.
직계존비속(부모, 아들, 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시점 전후 3개월 내에 이뤄진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같은 가액산정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 계산)으로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준시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가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3억원까지)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세법개론 (2006년 에이치엔비) - 강경태 저
맥 세 법 (2004년 서울고시각) - 김윤석이송원 공저
세법개론 (2004년 웅지세무대학) - 송상엽이승원이승철김성년 공저
세법학Ⅰ (2004년 웅지세무대학) - 정정운 저
사회생활과 세금이야기 (2004년 탑21 북스) - 조한석하재정 공저
사례
상속증여의 테크닉 (도서출판 선명) - 신밀철 저
재미있는 세금 여행② ( 도서출판 김영사) - 왕기현김이현 공저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일가족이 함께 탄 승용차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강풍덩 씨 부부의 경우에는 강씨가 물에 먼저 뛰어들었고, 강씨 부인이 뒤에 물에 뛰어들었으므로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강씨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먼저 사망한 강씨에게만 적용되고 강씨 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이외의 인적 공제는 강씨와 강씨 부인 모두에게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면 된다.
증 여
]1.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증여의 절세 방안
-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사전 재산을 증여해서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10년 20년 그재산이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하는 것이 원칙. 10년 이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 : 5백만원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한다.
3. "제대로 알자,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된다. 쉬운 예로 10억원의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7억원(10억-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해 납부하게 되는 것.
직계존비속(부모, 아들, 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시점 전후 3개월 내에 이뤄진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같은 가액산정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 계산)으로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준시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가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3억원까지)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세법개론 (2006년 에이치엔비) - 강경태 저
맥 세 법 (2004년 서울고시각) - 김윤석이송원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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