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발표] 미디어法 -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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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발표] 미디어法 -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 산업발전 7대 법안 개정안 내용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찬반에 대한 쟁점 분석

5. 정책학적 분석

6. 제언

본문내용

개정을 계기로 교차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미국의 경우 FCC(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03년도와 ‘07년도에 교차 소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 독일의 경우 ‘97년도에 소유 규제 방식에서 시청자 점유율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종 매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04년도에 케이블방송은 교차 소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3. 국제적 미디어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연예 관련 채널이나(ex. On Style, E news 등 ), 이전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등의 해외 다큐멘터리 채널의 수입을 통해 해외의 선진화 된 방송을 체험하고 더불어 한국의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 방송의 소유, 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되고 연간 2만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1) 방송 규제 완화가 방송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방송 규제 완화 시 ▷방송 부분에 대한 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며, ▷매체 겸영에 따른 synergy 효과가 나타남
-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contents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콘텐츠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 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 시장 전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방송 규제 완화는 ‘07년 기준으로 15.6%p 시장 규모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조 5,599억 원에 해당됨
2) 시장 규모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시장 규모의 증가에 따라 방송 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4,470명 늘어나고, 경제 전체적으로 2만 1,465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2조 9,41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발생
- (방송 부문 취업효과) ‘06년 취업계수 추정치를 이용한 결과, 규제 완화로 최소 2,508명에서 최대 4,47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됨
(취업계수는 해당 부문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규모를 의미)
5.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 -
☆영화계의 사례 - Hollywood
-터미네이터4; 미래전쟁의 시작: 185,000,000.00USD
-스파이더맨 200,000,000.00USD
-타이타닉: 200,000,000.00USD
Hollywood 영화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하고 흥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에 투입되는 막강한 자본의 힘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그 외의 찬성 견해들 -
7.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8.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9. 현재 방송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실제로 많은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추세일 뿐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신문방송 겸업에 대해 점유율 제한을 둔다던지 하는 충분한 규제를 갖추고 있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퇴보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겸업에 대한 점유율 제한 같은 규정조차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상태로 가려는 것이다.
2.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미디어 법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언론 일자리만큼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듯하다. 방송사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제적으로도 현재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등과 같은 영상매체로 돈을 버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대미디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신규채널만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Mnet, OCN, TvN 같은 채널이 지상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법안에는 찬성하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신규채널 편성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저 미디어 법안은 신규채널의 대기업&신문의 지분 소유 허용이 아니라 기존채널의 대기업&신문의 지분 소유 허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 현존하는 방송사들의 지분이 넘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MBC민영화 논의가 나오는 만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신규채널 생성이 불가능한 현재 파이를 어떤 식으로 키울지 무의미하다.
< 만약 KBS, MBC 등의 공중파 방송이 민영화된다면? >
- 공중파 방송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방송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 방송의 상업성이 강화될 것이다 (PD수첩이나 100분토론 등의 교양이나 시사 프로그램 이 폐지 될 가능성이 크다) ⇒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에 좌지우지될 것이다
- 영국의 경우 민영화의 위험을 깨닫고 이미 민영화에서 다시 공영방송으로 되돌리는 노력 을 하고 있다
3.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K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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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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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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