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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1. 독일에서의 법이란 무엇인가?
2. 현대독일의 법
3. 독일법(게르만법)
Ⅱ. 독일법사
1. 독일법사의 의의와 시대구분
(1) 독일법사의 의의
(2)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2. 게르만 시대
(1) 게르만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① 키비타스(Civitas)
② 민 회
③ 집행기관
(3) 게르만법의 성격
(4) 게르만 시대의 형법
① 범 죄
② 형벌체계와 재판
3.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레엔제도
(3) 프랑크시대의 법원
① 부족법원
(4) 법전종류
① 살라카법전
② 리부아리아 법전
③ 카마뷔법전
④ 알라만법전
(5) 법률 문예집
(6) 카피툴라리아
(7) 프랑크시대의 형법
(8) 형벌과 재판제도
① 형 벌
② 재판제도
4. 중세시대
(1) 성립의의
(2) 중세시대의 정치상황
(3) 레엔제의 발전
(4) 도시법의 성립
① 의 의
② 도시법 형성과 종류
(5) 중세의 법원
① 중세법원의 특색
② 란트평화령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② 개별범죄
5. 근대전기시대(로마법의 계수)
(1) 배 경
(2) 로마법의 계수
① 조기계수
② 분계수
(3) 계수시대의 법문화
(4) 근대전기의 법원
① 17세기의 입법
② 18세기의 입법
6. 근대후기
(1) 19세기의 변화
(2) 독일 동맹
(3) 제2제국의 건설
(4) 바이마르공화국
(5) 19세기의 법원
① 혼란기
② 안정기
③ 몰락기
Ⅲ. 역사법학의 등장과 영향
1. 19세기 유럽과 독일의 실태
2. 등장배경
(1) 근대자연법론과 프랑스혁명
(2) 독일의 분열과 법제정의 필요성
(3) Thibaut와 법전논쟁에서 역사법학의 대두
3. 역사법학파의 법사상
(1) 후 고
(2) 사 비 니
(3) 푸흐타
(4) 아이히호른
(5) 야곱그림
4. 역사법학파의 영향과 비판
(1) 역사법학파의 영향
(2) 역사법학파 비판
Ⅳ. 나시스시대
1. 전체주의적 방법
2. 나치스의 평가
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2. 현대독일의 법문화
Ⅵ. 결론
1. 독일에서의 법이란 무엇인가?
2. 현대독일의 법
3. 독일법(게르만법)
Ⅱ. 독일법사
1. 독일법사의 의의와 시대구분
(1) 독일법사의 의의
(2)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2. 게르만 시대
(1) 게르만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① 키비타스(Civitas)
② 민 회
③ 집행기관
(3) 게르만법의 성격
(4) 게르만 시대의 형법
① 범 죄
② 형벌체계와 재판
3.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레엔제도
(3) 프랑크시대의 법원
① 부족법원
(4) 법전종류
① 살라카법전
② 리부아리아 법전
③ 카마뷔법전
④ 알라만법전
(5) 법률 문예집
(6) 카피툴라리아
(7) 프랑크시대의 형법
(8) 형벌과 재판제도
① 형 벌
② 재판제도
4. 중세시대
(1) 성립의의
(2) 중세시대의 정치상황
(3) 레엔제의 발전
(4) 도시법의 성립
① 의 의
② 도시법 형성과 종류
(5) 중세의 법원
① 중세법원의 특색
② 란트평화령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② 개별범죄
5. 근대전기시대(로마법의 계수)
(1) 배 경
(2) 로마법의 계수
① 조기계수
② 분계수
(3) 계수시대의 법문화
(4) 근대전기의 법원
① 17세기의 입법
② 18세기의 입법
6. 근대후기
(1) 19세기의 변화
(2) 독일 동맹
(3) 제2제국의 건설
(4) 바이마르공화국
(5) 19세기의 법원
① 혼란기
② 안정기
③ 몰락기
Ⅲ. 역사법학의 등장과 영향
1. 19세기 유럽과 독일의 실태
2. 등장배경
(1) 근대자연법론과 프랑스혁명
(2) 독일의 분열과 법제정의 필요성
(3) Thibaut와 법전논쟁에서 역사법학의 대두
3. 역사법학파의 법사상
(1) 후 고
(2) 사 비 니
(3) 푸흐타
(4) 아이히호른
(5) 야곱그림
4. 역사법학파의 영향과 비판
(1) 역사법학파의 영향
(2) 역사법학파 비판
Ⅳ. 나시스시대
1. 전체주의적 방법
2. 나치스의 평가
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2. 현대독일의 법문화
Ⅵ. 결론
본문내용
린다.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사적 자치도 또 객관적 법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중세법이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그것을 통일시킬 강력한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프랑크법과 작센법이 중세법의 두 왕조를 이루어 통일적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② 란트 평화령(Landfriede)
최초의 제국 란트평화령은 1103년 마인츠에서 하인리히 4세에 의하여 4년간에 한하여 발표하였다.
제국법으로 중요한 법원을 이룬 것은 란트 평화령과 기타 제국입법이었는데, 란트평화령은 전 유럽을 통하여 중세성기의 가장 주목할만한 법원이었다. 평화에 관한 규정은 이미 카롤링거 왕조시대의 칙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란트평화령은 직접 이것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간사항, 즉 ‘신의 평화’에 유래하는 것이었다. ‘신의평화’란 교회가 페에데의 제한을 목적으로 서약한 약정이었다. ‘신의 평화’가 란트평화령의 유일한 법원은 아니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제국에 있어서 이미 콘라드 3세, 하인리히3세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
③ 법서
● 작센슈피겔
중세에 있어서 사인이 관청과 관계없이 어떤 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한 것을 ‘법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작센슈피겔이다. 작센슈피겔은 동 작센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한 것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쓴 것을 독일어로 번역한 법서이다. 최초로 독일어로 쓴 법서라는 점에 특별한 의의가 있는 동법서는 서문, 란트법과 레엔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조문에 대한 그림풀이까지 아름답게 붙어있다. 작센 슈피겔은 동독일과 북독일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14세기에는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가졌고, 심지어 튀링겐지방에서는 1900년까지 그 통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1933년에 제국법원의 판결도 작센슈피겔을 이용한 바 있다. 작센슈피겔에 관하여는 오늘날까지 계속 출판되고 있다.
● 도이첸슈피겔
1265년경 작센슈피겔의 고지독일어편이 나왔는데, 그것을 남독일의 사정에 맞도록 개작한 것이 도이첸슈피겔이다. 이 개정에 있어서는 아우그스부르크 도시법, 알라만 법전과 교회법 및 로마법이 수용되었다.
● 슈바벤슈피겔
정확하게 ‘황제란트법-레엔법서’라는 이름을 가진 슈바벤슈피겔은 1275년경 아우구스부르크의 어떤 프란시스코회 조력사에 의하여 편찬된 것인데, 그 편찬에 있어서 많은 법원이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슈바벤슈피겔은 거의 작센슈피겔을 능가할 정도로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단지 남독일법을 기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센슈피겔 이후에 형성된 법제도 고려하고 있다.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중세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법, 즉 사법과 구별되는 형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성과이었다. 게르만프랑크시대 이래 형벌적 제재는 침해자가 속한 부족과 피해자가 속한 부족 사이의 문제로 처리되었다. 이는 자구행위로서 해결되거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혼합된 형태의 재판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형법이 사법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지만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은 종래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법이 오늘날의 형법총칙에 있는 여러 범죄론적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이는 체계적인 인식 없이 외형적인 형태로만 존재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범죄론과 동일하게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 주관적 측면
당시에는 고의와 과실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와 우연범죄와의 한계는 외형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다시말해 경험적 상황을 유형화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그로닝겐의 도시법서는 행위자가 어떤 사람을 치었을 경우 행위자가 말 위에 앉아 있든가 혹은 마차 옆에서 걷고 있었을 때에는 고의가 없는 우연범으로 보았다. 반면에 행위자가 마차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다.
● 미 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전형적인 발현형태는 우연적인 조건이 존재하였는가 여부에 따랐다. 무리를 손에 쥔 위협적 거동을 하였거나 혹은 도검이나 칼을 뽑았을 때 그러했고 공공도로에서의 잠복은 단순한 예비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오직 개별적인 범죄의 경우에 그러했으며 체계적으로는 14세기와 15세기의 도시법의 기록 중에서 행위자의 의도가 미수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취급되었다. 미수범의 형태로 의도성이 특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예를 들면 프리스란트의 중세법에서 “어떤 자가 부녀를 강탈하려고 했을 때 이 부녀가 저항하였을 때에는...”라고 규정 하고 있다.
● 제 3자와 동물에 대한 책이
자유인인 주인은 그 자신이 거느리는 비자유인의 범죄행위애 대하여 마치 그 자신이 행위를 한 것처럼 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예를 들어 프리스란트법에서는 속죄금을 감액하였다. 주인이 기르는 동물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원칙들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동물에게 책임을 지우는 고유책임이라는 옛 관행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그라우간스에 의하면 인간을 죽인 곰이나 침해를 가한 돼지는 속죄금을 물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이 살해되었을 경우 가축이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었다. 당시 재판의 형식중시 경향을 알 수 있다.
② 개별범죄
●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
비밀스런 살인뿐만 아니라 사악한 심정에 근거한 모든 살인이 처벌되었다. 결과책임사상에 상응하여 상해치사는 살인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경우 위험한 시기 예를 들어 “만 1년” 이내의 사망의 발생은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다.
● 재산범죄
절도는 1507년의 밤베르크형사령에 이르기까지 비밀성을 전제로 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소리나는 도끼를 가지고” 타인의 나무를 벌목하였을 대에는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하는 탈취는 절도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강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폭력에 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강도죄와는 다르고 당시에는 절도죄에 비해 감경처벌되었다. 결국은 양자의 구분은 행위의 외견에 의한다. 그라우간스의 예에 의하면 소유자가 그의 물건을
중세법이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그것을 통일시킬 강력한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프랑크법과 작센법이 중세법의 두 왕조를 이루어 통일적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② 란트 평화령(Landfriede)
최초의 제국 란트평화령은 1103년 마인츠에서 하인리히 4세에 의하여 4년간에 한하여 발표하였다.
제국법으로 중요한 법원을 이룬 것은 란트 평화령과 기타 제국입법이었는데, 란트평화령은 전 유럽을 통하여 중세성기의 가장 주목할만한 법원이었다. 평화에 관한 규정은 이미 카롤링거 왕조시대의 칙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란트평화령은 직접 이것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간사항, 즉 ‘신의 평화’에 유래하는 것이었다. ‘신의평화’란 교회가 페에데의 제한을 목적으로 서약한 약정이었다. ‘신의 평화’가 란트평화령의 유일한 법원은 아니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제국에 있어서 이미 콘라드 3세, 하인리히3세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
③ 법서
● 작센슈피겔
중세에 있어서 사인이 관청과 관계없이 어떤 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한 것을 ‘법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작센슈피겔이다. 작센슈피겔은 동 작센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한 것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쓴 것을 독일어로 번역한 법서이다. 최초로 독일어로 쓴 법서라는 점에 특별한 의의가 있는 동법서는 서문, 란트법과 레엔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조문에 대한 그림풀이까지 아름답게 붙어있다. 작센 슈피겔은 동독일과 북독일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14세기에는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가졌고, 심지어 튀링겐지방에서는 1900년까지 그 통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1933년에 제국법원의 판결도 작센슈피겔을 이용한 바 있다. 작센슈피겔에 관하여는 오늘날까지 계속 출판되고 있다.
● 도이첸슈피겔
1265년경 작센슈피겔의 고지독일어편이 나왔는데, 그것을 남독일의 사정에 맞도록 개작한 것이 도이첸슈피겔이다. 이 개정에 있어서는 아우그스부르크 도시법, 알라만 법전과 교회법 및 로마법이 수용되었다.
● 슈바벤슈피겔
정확하게 ‘황제란트법-레엔법서’라는 이름을 가진 슈바벤슈피겔은 1275년경 아우구스부르크의 어떤 프란시스코회 조력사에 의하여 편찬된 것인데, 그 편찬에 있어서 많은 법원이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슈바벤슈피겔은 거의 작센슈피겔을 능가할 정도로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단지 남독일법을 기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센슈피겔 이후에 형성된 법제도 고려하고 있다.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중세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법, 즉 사법과 구별되는 형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성과이었다. 게르만프랑크시대 이래 형벌적 제재는 침해자가 속한 부족과 피해자가 속한 부족 사이의 문제로 처리되었다. 이는 자구행위로서 해결되거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혼합된 형태의 재판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형법이 사법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지만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은 종래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법이 오늘날의 형법총칙에 있는 여러 범죄론적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이는 체계적인 인식 없이 외형적인 형태로만 존재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범죄론과 동일하게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 주관적 측면
당시에는 고의와 과실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와 우연범죄와의 한계는 외형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다시말해 경험적 상황을 유형화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그로닝겐의 도시법서는 행위자가 어떤 사람을 치었을 경우 행위자가 말 위에 앉아 있든가 혹은 마차 옆에서 걷고 있었을 때에는 고의가 없는 우연범으로 보았다. 반면에 행위자가 마차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다.
● 미 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전형적인 발현형태는 우연적인 조건이 존재하였는가 여부에 따랐다. 무리를 손에 쥔 위협적 거동을 하였거나 혹은 도검이나 칼을 뽑았을 때 그러했고 공공도로에서의 잠복은 단순한 예비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오직 개별적인 범죄의 경우에 그러했으며 체계적으로는 14세기와 15세기의 도시법의 기록 중에서 행위자의 의도가 미수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취급되었다. 미수범의 형태로 의도성이 특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예를 들면 프리스란트의 중세법에서 “어떤 자가 부녀를 강탈하려고 했을 때 이 부녀가 저항하였을 때에는...”라고 규정 하고 있다.
● 제 3자와 동물에 대한 책이
자유인인 주인은 그 자신이 거느리는 비자유인의 범죄행위애 대하여 마치 그 자신이 행위를 한 것처럼 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예를 들어 프리스란트법에서는 속죄금을 감액하였다. 주인이 기르는 동물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원칙들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동물에게 책임을 지우는 고유책임이라는 옛 관행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그라우간스에 의하면 인간을 죽인 곰이나 침해를 가한 돼지는 속죄금을 물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이 살해되었을 경우 가축이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었다. 당시 재판의 형식중시 경향을 알 수 있다.
② 개별범죄
●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
비밀스런 살인뿐만 아니라 사악한 심정에 근거한 모든 살인이 처벌되었다. 결과책임사상에 상응하여 상해치사는 살인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경우 위험한 시기 예를 들어 “만 1년” 이내의 사망의 발생은 상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다.
● 재산범죄
절도는 1507년의 밤베르크형사령에 이르기까지 비밀성을 전제로 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소리나는 도끼를 가지고” 타인의 나무를 벌목하였을 대에는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하는 탈취는 절도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강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반드시 폭력에 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강도죄와는 다르고 당시에는 절도죄에 비해 감경처벌되었다. 결국은 양자의 구분은 행위의 외견에 의한다. 그라우간스의 예에 의하면 소유자가 그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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